[보건복지부]9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
9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
- 주간(9.23.∼9.29.) 1일 평균 확진자 수 2,510.1명, 지난주 대비 수도권 33.8%, 비수도권 49.5% 증가 -
- 9월 손실보상금 2,640억원 지급,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등 개정 -
-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명령(9.10) 관련 손실보상안 마련 -
- 농업, 건설현장 및 해양수산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지속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9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9.27.)에 따라 9월 30일(목)에 총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8차)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7차 누적 지급액) 404개소, 2조 5,473억 원
- 치료의료기관(161개소) 개산급 2,39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 원(96.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 원(3.2%) 등이다.
-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8.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5.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5.31.),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18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
총계 |
치료의료기관 |
선별 진료소 |
|||||
소계 |
감염병 전담병원 |
거점 전담병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 |
중증환자 전담치료 |
기타치료 의료 |
|||
개소수 |
244 |
161 |
94 |
10 |
29 |
71 |
6 |
83 |
지급액 |
2,488 |
2,392 |
1,342 |
417 |
654 |
1,480 |
16 |
96 |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8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04개소), 약국(292개소), 일반영업장(2,981개소), 사회복지시설(4개소), 의료부대사업(1개소) 등 3,582개 기관에 총 152억 원이 지급된다.
* (1∼12차 누적 지급) 35,798개소, 1,403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981개소 중 2,535개소(약 8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1.8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
합계 |
의료기관 |
약국 |
일반영업장 |
사회복지 시설 |
의료부대 사업* |
|||||||||||||||
일반 |
간이 |
||||||||||||||||||||
개소수 |
3,582 |
304 |
292 |
446 |
2,535 |
4 |
1 |
||||||||||||||
지급액 |
15,187 |
12,637 |
205 |
1,442 |
353 |
10 |
540 |
||||||||||||||
|
|
|
|||||||||||||||||||
구분 |
계 |
병원급 이상 |
의원급 |
||||||||||||||||||
소계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
한방 병원 |
정신 병원 |
소계 |
의원 |
치과 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
개소수 |
304 |
45 |
12 |
16 |
10 |
3 |
3 |
1 |
259 |
221 |
21 |
17 |
- |
||||||||
지급액 |
12,637 |
11,432 |
10,151 |
945 |
313 |
7 |
16 |
- |
1,205 |
990 |
159 |
56 |
- |
* 의료기관 전체폐쇄 조치에 따라 손실 발생한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1개소)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 전담요양병원은 고령, 치매·와상 환자 등 돌봄 시간과 강도가 높은 환자 특성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돌봄 역할에 대한 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
○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파견 인건비 전액공제 시 발생할수 있는 병원 운영상의 애로 등을 고려
○ 위의 병상단가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주요 개정사항 >
구분 |
기존 |
개정 |
|
전담요양병원 |
확보병상 |
개별 병상단가의 상한 150% |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 161,585원 적용 |
소개병상 |
개별 병상단가 |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 76,300원 적용 |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
확보병상 |
개별 병상단가의 상한 150% |
개별 병상단가의 상한 200% 적용 |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 |
인건비 100% 공제 |
의사 50%, 간호사등 30% 공제, 요양보호사 미공제 |
* (병상 단가) 7.1부터 소급적용, (인건비 공제율) 10.1부터 적용
□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을 추가로 의결▴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이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붙임4>
▴ 치료의료기관은 인력 파견기간(최대 1개월+4주) 이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자체 채용 노력,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의 기여에 대한 보상, 격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환자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 확보 병상을 신속히 활용하여 실가동률 제고 노력
▴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인력 파견의 필요성, 인원, 기간의 적정성을 엄격히 평가․관리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명령 전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9.10.) 후 시설공사 등 병상 미활용 시기 동안 해당 병원의 소개·확보된 병상손실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로 보상한다.
※ (참고)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
문의처 |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
2.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농업분야, 건설현장 및 해양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3.~9.16. 지자체 협조로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825개소)와 외국인근로자(7,063명)를 대상으로 작업장·숙소 방역실태 및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을 점검하였다.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는 ’21.9월 기준 18,633명*, 8,472농가에서 근무
* 고용허가제(E-9) 18,235명 8,254농가 / 계절근로자(E-8) 398명 218농가
○ 조사 농장 대부분은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99%가 1실 3인 이하 거주하는 등 방역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 외국인 근로자의 72%인 5,071명이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하거나 9월 중 접종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접종완료(295명, 4.2%), 1차접종(4,453명, 63.0%), 9월접종 예약완료(323명, 4.6%)
○ 또한, 현장점검 시 농장주에게 다국어로 된 방역수칙, 외국인근로자 백신 예약·접종 방법, 불법체류 미단속 안내자료 등도 배포하는 등 현장홍보도 함께 추진하였다.
○ 앞으로도 농협·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조합원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선제검사 백신접종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NBS 농협방송 자막송출, 안내문자 발송, 다국어안내자료 배포 등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방역지침을 마련·배포하고,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4.15∼5.12)하여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는 ’20년말 기준 총 22.1만명으로 추정되고, ’21.9월 기준 건설현장 외국인 확진자는 120명(누적), 전체 건설현장 확진자 중 17.8%를 차지
○ 4월에는 대규모 공공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였고,
- 9월에는 철도·도로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9.30)하여 음성 판정자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다국어 안내문(방역수칙, 코로나19 무료검사, 백신접종 제도 등) 배포하여 건설현장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검사·접종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현장관리자에 대해 미등록(불법체류)외국인의 백신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장 확인을 적극 실시할 것과,
*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도과 여권, 만료된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사업장 확인이 된 경우 발급(질병청 지침)
- 발주청에 대해 공사 현장의 방역실태 및 외국인 대상 교육·홍보 실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3월부터 9월까지 해양수산부 주관 양식장(5인 이상 고용), 근해어선 및 생활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
* ’21.3∼9월간 총 1,605개소(양식장, 근해어선, 복지회관, 생활시설 등) 점검 완료
※ 해양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양식장, 근해어선 등에 약 1.6만명이 근무 중, ’21.1∼9월 확진자는 88명으로, 선내 공동생활 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감염 발생은 적은 수준
○ 점검 결과,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조업 차질 우려 등으로 경각심이 높았으며, 방역당국의 안내․지시사항과 자체 방역수칙 준수 상태는 양호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수협,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 선박, 생활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 진단검사도 독려할 예정이다.
- 아울러 SNS, 문자를 통해 예방접종계획을 안내하여 외국인 선원 등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일 계획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9월 29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9.23.~9.29.)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7,571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2,510.1명이다.
○ 수도권은 1,871.7명으로 전주(1,399.4명, 9.16.~9.22.)에 비해 472.3명(33.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638.4명으로 전주(427.1명, 9.16.~9.22.)에 비해 211.3명(49.5%)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23~9.29)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1,871.1명 |
190.3명 |
101.6명 |
175.7명 |
124.1명 |
37.4명 |
9.3명 |
|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
7.2명 |
3.4명 |
2.0명 |
3.5명 |
1.6명 |
2.4명 |
1.4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9.28. 17시기준) |
234개 |
32개 |
36개 |
44개 |
65개 |
18개 |
5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968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2만 488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9.29.) 총 1552만 972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3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57개소(전남 15, 울산 8, 부산 5, 경남 5, 강원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0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757병상을 확보(9.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9.4%로 8,0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70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7.3%로 4,48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71병상을 확보(9.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4%로 3,5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3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9.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3%로 1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6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84병상을 확보(9.2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09병상, 수도권 27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경증(輕症) |
중등증(中等症) |
준중증(準-重症) |
위중증(危重症) |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9,757 |
8,023 |
9,771 |
3,577 |
452 |
175 |
984 |
509 |
|
수도권 |
13,700 |
4,485 |
4,547 |
1,034 |
276 |
66 |
647 |
275 |
|
|
중수본 |
3,084 |
959 |
0 |
0 |
0 |
0 |
0 |
0 |
서울 |
5,134 |
1,703 |
2,160 |
493 |
81 |
34 |
333 |
142 |
|
경기 |
4,353 |
1,444 |
1,835 |
343 |
172 |
32 |
235 |
101 |
|
인천 |
1,129 |
379 |
552 |
198 |
23 |
0 |
79 |
32 |
|
비수도권 |
6,057 |
3,538 |
5,224 |
2,543 |
176 |
109 |
337 |
234 |
|
|
중수본 |
844 |
507 |
0 |
0 |
0 |
0 |
0 |
0 |
강원 |
326 |
159 |
388 |
173 |
5 |
4 |
28 |
21 |
|
충청권 |
1,102 |
708 |
1,289 |
474 |
46 |
22 |
68 |
37 |
|
호남권 |
700 |
267 |
920 |
490 |
10 |
5 |
51 |
43 |
|
경북권 |
1,206 |
466 |
1,141 |
439 |
28 |
20 |
74 |
51 |
|
경남권 |
1,527 |
1,127 |
1,212 |
733 |
82 |
54 |
108 |
76 |
|
제주 |
352 |
304 |
274 |
234 |
5 |
4 |
8 |
6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5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9.29. 0시 기준) 환자는 345명(서울 149명, 경기 186명, 인천 10명)으로 전일 대비 73명 증가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9월 28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872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49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23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64명 감소하였다.
□ 9월 28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10,167개소), 이·미용업(1,469개소) 등 23종 시설 총 19,36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8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42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2개 반, 430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
4. 제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부대의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