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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소방청, 소방시설 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결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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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신열우)소방시설법33조의2에 따라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평가한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점검능력을 30일 공시했다.

올해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된 전체 업체(2020.12.31.기준 1,057)43.17%*455개 업체에서 평가를 신청했다. 평가를 신청한 업체들의 점검매출액은 3,087억원이다. 지난해에는 422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그들 업체의 점검매출액은 2,798억원이었다. 평가 신청 업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평가 절차는관리업체의 신청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실사* 소방청에 평가결과 보고 공시이다.

* 기술력, 전년도 점검실적, 경력, 신인도 4개 항목

공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및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www.kfma.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점검능력을 평가받은 소방시설 관리업체는 82일부터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를 방문해 평가결과를 등록 수첩에 등재할 수 있다.

한편, 소방청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건물주 등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책임 점검 및 고품질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체에 한해 건축물의 소방시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25조에 따라 건물주 등 관계인은 소방시설 관리업체 등을 통해 년 1회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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