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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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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
 

현재 100분의 50으로 제한된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취지 유지
 

-송전설비주변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810() 국무회의를 통해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송전설비주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공포안은 현재 100분의 50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
 

- 지난 3이철규 의원 등이 발의한 이후, 6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간 송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으로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곳도 있었으며 고령 등 사유로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일부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의 비율 상향을 희망해왔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상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법률개정은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송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마을공동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금 결정시 사업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하였다.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여부와 세부내용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송전설비주변법은 이르면 10월 중 공포될 예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 결정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 통해 동 법률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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