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인하 및 LNG 벙커링 수입부과금 환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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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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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인하로 수소 제조원가 하락
◈ 외항선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
- 수소경제 조기정착 및 LNG 벙커링(LNG 추진선에 연료주입) 산업 활성화에 기여 -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 한시 인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월 1일(월)부터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을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안건 후속조치
ㅇ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의 가격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수소차 보급 및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의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MW 이하), 발전용(100MW 이상) 등 용도별로 상이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ㅇ (가격) 이번 조치에 따라,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現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되며,
(서울시 11월 소매기준)
* 수송용 요금(MJ당) : 원료비 16.8원(기준원료비16.1원+정산단가0.7원) + 공급비 1.3원 = 18.1원
? (수소제조용) 원료비 12.7원(기준원료비×△25%+정산단가0.7원) + 공급비 1.3원 = 14.1원
? (수소제조용) 원료비 12.7원(기준원료비×△25%+정산단가0.7원) + 공급비 1.3원 = 14.1원
ㅇ (기한) 인하 효력은 1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 적용 후, 그린수소 확산속도를 감안하여 추후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LNG 벙커링 수입부과금 환급
□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벙커링(LNG를 선박연료로 주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하여 수출한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기로 하였다.
ㅇ 관련 법령개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며, 개정 완료시 올해 1월 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하여 환급할 방침이다.
*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 법제처 심사 진행중(’21.10월~)
< 선박용 LNG 제세공과금 부과현황 >
구분 |
세율 |
회계 |
수출품에 대한 환급여부 |
비고 |
관세 |
도입국에 따라 0~3% |
국세 |
환급 |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 |
개별소비세 |
42원/kg |
국세 |
환급 | |
수입부과금 |
24.242원/kg |
에특회계 |
‘21.1.1일 물량부터 환급 |
- |
안전관리부담금 |
3.9원/Nm3
(약 4.9원/kg) |
에특회계 |
미환급 |
특정 정책목적의
경우 면제 |
□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부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신설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시행(’20.8.5.)하고, 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20년부터 선박연료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제한
→ 업계는 ①저유황유 사용, ②스크러버(저감장치) 설치, ③LNG 추진선 도입 등으로 대응중
→ 업계는 ①저유황유 사용, ②스크러버(저감장치) 설치, ③LNG 추진선 도입 등으로 대응중
ㅇ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는 이와 동일 취지에서 시행된 정책으로, 국내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되어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LNG는 유류대비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40~70%, 이산화탄소(CO2) 25% 감축효과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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