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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인하 및 LNG 벙커링 수입부과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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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인하로 수소 제조원가 하락
 

외항선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
 

- 수소경제 조기정착 및 LNG 벙커링(LNG 추진선에 연료주입)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 한시 인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111()부터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을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 2차 수소경제위원회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안건 후속조치
 

ㅇ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의 가격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수소차 보급 및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의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MW 이하), 발전용(100MW 이상) 등 용도별로 상이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가격) 이번 조치에 따라,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되며,
 

(서울시 11월 소매기준)
* 수송용 요금(MJ) : 원료비 16.8(기준원료비16.1+정산단가0.7) + 공급비 1.3= 18.1
(수소제조용) 원료비 12.7(기준원료비×25%+정산단가0.7) + 공급비 1.3= 14.1
 

 

(기한) 인하 효력은 111일부터 3년간 한시 적용 후, 그린수소 확산속도를 감안하여 추후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LNG 벙커링 수입부과금 환급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벙커링(LNG를 선박연료로 주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LNG를 연료로 주입하여 수출한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기로 하였다.
 

관련 법령개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며, 개정 완료시 올해 11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하여 환급할 방침이다.
 

*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법제처 심사 진행중(’21.10~)
 

< 선박용 LNG 제세공과금 부과현황 >
구분
세율
회계
수출품에 대한 환급여부
비고
관세
도입국에 따라 0~3%
국세
환급
관세환급특례법
3
개별소비세
42/kg
국세
환급
수입부과금
24.242/kg
에특회계
‘21.1.1일 물량부터 환급
-
안전관리부담금
3.9/Nm3
(4.9/kg)
에특회계
미환급
특정 정책목적의
경우 면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부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신설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시행(’20.8.5.)하고, 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20년부터 선박연료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제한
업계는 저유황유 사용, 스크러버(저감장치) 설치, LNG 추진선 도입 등으로 대응중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는 이와 동일 취지에서 시행된 정책으로, 국내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되어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LNG는 유류대비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40~70%, 이산화탄소(CO2) 25% 감축효과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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