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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설명) 세계일보 ‘과태료 14억 내고도 사망사고 계속 당국, 현대제철 근로감독 실효 논란’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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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사전예방’및‘재발 방지’를 최우선 가치로 산업안전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4.25.(월) 세계일보 ‘과태료 14억 내고도 사망사고 계속 당국, 현대제철 근로감독 실효 논란’ 기사 관련

난달 근로자 1명이 도금용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과거 당국의 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적발돼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를 물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현대제철이 산업재해가 잦은 ‘고위험 사업장’임을 수차례 밝혀내고도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해 보여주기 식 감독만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9차례의 근로감독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현대제철은 산업재해 고위험군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근로감독의 실효성이 지적되는 대목이다. (후략)

설명 내용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기업의 경영체계에 내재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업이 자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실천하여 ‘사망사고 사전예방’과 ‘재발 방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체계를 개편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본사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한 후 취약 사업장을 불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독 시에는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기본 안전보건조치의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 작업현장의 관리감독자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자가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등
특히 감독결과는 반드시 본사(경영책임자)에 통보함으로써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관행과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용주 (044-202-890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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