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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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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
-2017.12월부터 총 5차례 실태조사, 6차례 중간발표에 이은 조치결과 발표-

 

주요 내용

□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 1,033건 중 96건(교원 69명, 미성년자 82명)의 연구물의 부당저자 등재 확인

□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대학에서 교원 징계(중징계 3명, 경징계 7명, 주의경고 57명) 및 대입 활용에 따른 조치(입학취소 5명, 학적유지 5명) 완료

□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부정자료 대입 활용 시 입학허가 취소 의무화, 교원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등) 완료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발견된 1,033건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및 후속조치를 추진하였다.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
□ 교육부는 각 대학이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연구물 현황을 조사하고 연구윤리를 검증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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