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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1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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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8.5.)

□ 보건복지부는 8월 5일(목) 2021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1차관)를 열고 ▴’22년 수가 및 재정운영방향,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에 관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 위원장(복지부 1차관) 및 위원(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 각 7인) 총 22인 구성

 

1. 장기요양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2년 수가 및 재정운영방향 >

□ 초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층 진입은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및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로 이어졌다.

    * 수급자 수 : (‘08) 21만 4천명 → (‘15) 46만 7천 명 → (’20) 85만 7천 명(연평균 증가율 약 12%)
 ○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국민의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므로 재정 건전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재정 운용의 필요가 크며,

  -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요양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는 재정 여건, 급여 이용 행태, 추가지출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가·가산 제도의 개편 방향을 설정하였다.

 ○ 장기요양보험은 다음 해 지출액 수준을 예상하여 재원 조달 규모를 설정하는 양출제입* 방식의 재정 운용 중으로,

     * 필요 경비를 미리 결정한 뒤, 그에 대응하는 수입액을 책정하는 수지관계원칙

  -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인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적정 수가, 적정 보험료 및 적정 적립금 균형의 원칙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수가·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 특히, 9월 위원회 본회의(잠정)에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상정하기 위해 6월부터 세 차례 장기요양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복지용구 신규 급여신청 제품에 대한 제품선정 및 급여가격 결정, ▲급여유효기간 갱신, ▲공급업체 신청 및 직권 재평가에 따른 급여비용 조정, ▲급여제외를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 복지용구 18개 품목의 제품 수가 590개 제품(‘21.5.1. 기준)에서 597개 제품으로 변경된다.

2. 그간 장기요양제도의 성과


□ 장기요양 재정 건전화

 ○ 부당청구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가·본인부담금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 구체적으로 수가제도 개선(인지활동형 급여 개편, 월 한도액 증액 제도 개편, 방문요양 야간 가산제도 개편 등) 및 본인부담 감경 악용 사례 방지* 등을 추진하였다.

     *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 세대의 소득 변동이 없음에도 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주소를 시설로 변경하고 세대를 분리한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최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본인부담 경감 자격을 획득

 ○ 또한, 현지조사 거부, 부정청구 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3.31, 12.29.)을 실시하였다.

 

법 개정 주요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장기요양수급자가 급여비용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 급여 제한 가능(법 제29조)
 ② (위반사실 등의 공표) 거짓청구기관 대상 위반사실 공표 의무화 및 공표대상에 현지조사 거부기관 추가(법 제37조의3)
   - 명단공표를 지자체장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공표 주체에 복지부장관 추가 등
 ③ (급여비 지급 보류)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 보류 근거 마련(법 제38조)
   - 건보공단이 부당청구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조사에 응할 때까지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가능
 ④ (보고 및 검사) 현지조사·회계점검 실시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현지조사 회계점검 시 건보공단이 행정응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법 제61조)
 ⑤ (벌칙) 조사거부에 대한 벌칙(1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청구 기관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신설 및 이에 따른 과태료(최고 500만원) 규정 삭제 (법 제67조, 제69조)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내실화

   어르신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을 확대(’21.5.~)하고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편(’21.6.)하는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확충하였다.

    * 가족 부재 시에도 공백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21년 5월부터 3차 시범사업 추진 중

   ** 심신기능상태가 저하된 수급자의 외출 수요에 대응하고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21년 6월부터 3차 시범사업 추진 중

□복지용구 개선

   - 돌봄기술 활성화,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을 위해 복지용구 품목 확대 및 이용대상 확대를 추진하였다.

  <참고>  장기요양위원회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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