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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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1:02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점검방식 개편 -
- 1~3년 주기의 방문·대면 점검 → 상시·원격·비대면 점검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8. 3일(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
ㅇ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와 기술진보 등을 반영하여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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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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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1.8.3.(화) 16:00~18:00 / 아셈타워 서울 37층 회의실
◇ 참석자 : (정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주재), 홍순파 에너지안전과장
(지자체/공공/민간) 서울시,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 이종수 교수(서울대), 김지효 연구소장(옴니시스템), 정동원 변호사(화우), 박병훈 사무총장(EMS협회), 김찬오 교수 (서울과기대), 지광석 팀장(소비자원), 이찬수 팀장(LS ELECTRIC) 등 총 17인 |
□ 정부는 ‘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방문하여 대면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ㅇ 코로나19 확산, 생활방식 변화(1인가구 증가 등) 등으로 인해, 방문하더라도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점검효과가 하락하고 있고,
* 방문·비대면 점검 비중(%) : (‘10) 10.0 → (‘15) 25.8 → (‘19)43.1 → (‘20)64.2
ㅇ 전기설비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데 반해, 1~3년에 1회 점검하는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 10년 이상 전기설비 비중(%) : (‘15) 63.4 → (‘18) 68.4 → (‘21) 72.1
ㅇ 지속적인 전기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은 20%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고 있어서, 전기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 전기화재 점유율 추이(%) : (‘17) 18.1→(’18) 21.8→(‘19) 20.3→(’20) 21.1
【‘일반주택 등의 전기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주요내용 】
「1~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 → 상시·비대면 점검」체계로 전환 |
□ (취지) ‘원격점검장치,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를 도입하여,
ㅇ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고 누전·과전류 등의 이상신호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유자·거주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으로써,
ㅇ 소유자·거주자가 실시간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 <참고> 전기안전 점검제도 방식 전환(방문→원격) 개념도 참조
□ (보급) 원격점검 체계 도입을 위해 신규·기존시설, 적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원격점검장치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인데,
ㅇ 원격점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도로조명시설(가로등·신호등·CCTV 등)에 우선 설치하고(‘22~’23)
ㅇ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25년 이상 공동주택 포함)과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포함) 등에 대해서 시범 설치(‘23~’24)를 추진하고,
ㅇ `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에 대해서 한전의 AMI*망과 연계하여 원격점검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임
*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 원격검침 장치)
□ (법·제도 정비) 정부는 원격점검장치의 표준화 및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제품 개발·투자 등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ㅇ 원격점검장치의 국가표준(KS) 제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ㅇ 원격시스템을 통해 전기 재해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22년까지 구축할 계획임
노후주택 매매·임대 시 옥내외 정밀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신설 |
□ 한편, 원격·비대면 점검방식 보완을 위해, 노후(‘15년 이상) 주택의 매매·임대 시 옥내·외 정밀 안전점검도 도입할 계획임
ㅇ 설비 노후 가능성이 높은(준공 15년 이상) 주택의 매매·임대로 소유주·거주자가 바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매매·임대 계약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ㅇ 옥내 현장확인을 통한 정밀점검을 하지 못하는 원격·비대면 점검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거주자는 주택의 전기설비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거주생활을 할 수 있고, 일반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보다 꼼꼼히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 원격점검체계로 전환하면 점검인력 및 예산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효과가 기대되는데,
ㅇ 절감되는 점검인력 및 예산은 고위험성 설비(다중이용시설, 산업단지 등), 신기술 전기설비(ESS,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E 설비 등) 분야로 재배치하여 새로운 전기설비 취약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
【민관 협의회 회의내용】
□ 원격점검 체계의 안정적 정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의회에서는 “원격점검기능과 AMI를 결합한 연구개발 사례”와 “재난안전통신망을 연계한 원격점검 활용방안” 등을 발표하고 논의하였음
□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는 정책환경 변화와 loT 등 안전점검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여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인 바,
ㅇ 오늘 발표한 개편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합심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