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존속여부, 국민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존속여부, 국민의견 듣는다
-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5.17.~28.) 실시
- 설문조사결과는 가정의례 법령의 존속여부 정책에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ㅇ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오랜 기간* 유지돼 왔으나,
*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1969년 제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9년 제정)
ㅇ 법령에 결혼식의 순서나 혼인서약, 제례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앉고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여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예시 >
혼인서약(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 별표3): 저는 ○○○양(또는 ○○○군)을 아내(또는 남편)로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또는 아내)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제례(건전가정의례준칙)
▴제례의 구분(제19조)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기제사(제20조) 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차례(제21조) ①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②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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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개인적 영역의 가정의례를 법령으로 계속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의미 있는 조사라고 본다.”라며, “성별, 연령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의례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추어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