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강도태 복지부 2차관 서울시 중구 폭염·방역 대응 현장점검(8.6.)
강도태 복지부 2차관 서울시 중구 폭염·방역 대응 현장점검(8.6.)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월 6일(금) 오후 2시 20분부터 서울시 중구 보건소와 인근 목욕장, 숙박업소를 방문해 폭염 대응,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과 방역 관리 실태를 현장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중구 보건소를 방문한 강도태 2차관은 선별진료실, 백신접종실을 찾아 폭염 대응 조치사항과 백신 접종 상황 등 방역대응 상황을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 중구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선별검사소 탄력 운영(14~16시 미운영), 온열환자 후송체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사전예약제와 위탁의료기관(75개소)을 통해 예방접종 대기를 최소화하고 있다.
○ 이 자리에서 강도태 2차관은 “코로나 장기화와 불볕더위 상황에서 높은 수치의 백신 접종(8.2. 기준 1차 53.5%, 2차 21.8%)으로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서울시 중구가 앞당기고 있다”라며 관계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서울시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좋은 서울역, 서울광장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생활치료센터(베이튼호텔, 135실 규모)와 예방접종센터(충무스포츠센터)를 운영 중으로,
○ 현재까지 검체검사 283,560건, 격리보호 59명, 예방접종 93,533건(1차 69,722건, 2차 23,811건)을 실시했다.
○ 또한, 공중위생영업장(목욕장,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824곳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 이후 강도태 2차관은 서울시 중구 인근 목욕장과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촘촘하게 점검했다.
○ 목욕장과 숙박업소는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과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목욕장업·숙박업 방역수칙>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목욕장 |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까지 |
▴22시~익일 05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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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실 이용제한없음 |
▴수면실 이용금지 |
▴수면실 이용금지 |
▴수면실 이용금지 |
|
숙박업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은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은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은 예외) ▴전 객실의 3/4 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은 예외) ▴전 객실의 2/3 운영 |
▴제한 없음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이벤트룸,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 강도태 2차관은 “정부가 목욕장업 집단감염을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상반기 내내 대응하고 있음에도 지난달에도 목욕장업 매개 전파감염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우려를 현장 관계자에게 전하며
○ “코로나 감염 고리를 끊어 낼 수 있도록 목욕장업과 숙박업소 종사자와 이용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목욕장업 매개 집단감염 전파 증가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8월 한 달간 전국 6,800여 개소 목욕장업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업소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1. 서울시 중구 코로나19 대응 및 공중위생영업장 점검계획
2. 목욕장업 코로나19 중점점검 계획(2021년 8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