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행(5.14., 정례브리핑)
- 60세 이상 어르신께 더욱 중요한 예방접종, 지금 예약하세요 -
◆ 60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 필요성 강조
○ 60세 이상의 높은 치명률, 예방접종 효과 고려하여 적극 예약 권장
*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자 10명 중 9.5명이 60대 이상, 감염 예방효과 89.5%
○ 60~74세 모든 연령층의 예약은 6월 3일까지 가능
◆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오늘부터 시행
○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 국민이 안심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과 지원 노력 지속
◆ 국내 발생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590.9명, 전주 대비 4.5% 증가
○ 여행·모임·행사 증가, 종교시설·사업장·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 지속 등 감염확산 위험으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유증상자 적극 검사 당부
○ 고위험시설·지역 선제검사 확대, 감염취약시설 및 요양병원·시설 관리강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60세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치명률도 5.2%로 감염될 경우 100명 중 5명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
* 연령별 치명률 : 80대 18.84%, 70대 5.77%, 60대 1.12%
○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 이상의 높은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되었으며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추는 사망예방 효과는 100%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6.3%, 화이자 백신 92.8% (5.10. 기준, 관찰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 이러한 예방접종의 효과로 지난 2월 말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집단 감염은 예방접종 전에 비해 감소했다.
* 요양병원·요양시설 집단 감염 사례 : 2월 16개소 → 4월 6개소
○ 다만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전 요양원에서는 1회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대상자의 예방접종 효과는 92.5%를 보였다.
○ 또한 성남의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접종자 중 감염사례가 없었다.
* 두 사례 모두 5.16.기준이며 집단 발생이 진행 중으로 추가 발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따라서 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도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본인 건강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매우 소중함을 강조했다.
2. 60∼74세 사전예약 6월 3일까지 지속 진행 |
□ 추진단은 현재까지 1차 접종은 373.4만 명, 2차 접종까지는 94만 명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70~74세 대상자의 58.3%가 예약을 완료하였고,
○ 65~69세와 60~64세 대상자는 각각 49.1%와 29.9%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사전예약은 모든 연령층(60∼74세)에서 6월 3일까지 가능하다.
구분 (예약시작시기) |
접종대상자(A) |
접종예약자(B)* |
예약률(B/A) |
70∼74세 (5.06.∼) |
2,131,274 |
1,242,375 |
58.3% |
65∼69세 (5.10.∼) |
2,989,177 |
1,477,157 |
49.1% |
60∼64세 (5.13.∼) |
3,924,344 |
1,187,885 |
29.9% |
* 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자 수로 예약기간(∼6.3)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진행 |
○ 원활한 예약을 위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예약(대리)인의 인증만으로 대리예약이 가능한 온라인(모바일,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으로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접종일정을 챙겨주기를 당부하였다.
* 온라인 예약은 24시간 가능하며, 전화예약(1339 또는 지자체별 콜센터)은 평일 근무시간 내 가능(9∼18시, 지자체별 탄력적)
** 대전, 울산, 충북, 경남은 (지역번호)+120, 그 외 지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확인
○ 아울러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접종이 가능하므로 더 편리한 곳, 더 가까운 곳을 선택하여 사전예약을 하실 수 있음을 안내했다.
3.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획대로 배송 |
□ 지난 주 공급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143.2만 회분은 2차 접종을 위해 보건소,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등 접종기관에 계획대로 배송 중이다.
* 6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대상자는 약 95만 명
○ 이에 더해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이 오늘 안동공장에서 출하되었고, 6월 첫째 주까지 순차적으로 556.5만 회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 이번 백신은 다음 주 27일(목) 65세 이상 1차 예방접종 시행 준비를 위해 예약자 수에 맞춰 이번 주 20일(목)부터 전국 접종기관으로 차례대로 배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1회차: 5.20∼5.25 / 2회차: 5.26∼5.31 / 3회차: 6.1∼6.5 / 4회차: 6.7∼6.12
○ 상반기 동안 개별 계약 또는 코백스(COVAX)를 통하여 도입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1,832만 회분 중 750만 회분은 도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082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되어 계획대로 예방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 참고: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21.5.17. 기준, 단위: 회분) 】
백신 종류 |
계약 물량 |
도입 완료 |
도입 예정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누적) |
19,200만 |
750만 |
1,832만 |
약 1억 |
약 1.9억 |
아스트라제네카 |
2,000만 |
323.9만
(5.17, 106.8만) |
556.5만 |
소계
1,082만 |
약 8천만 |
약 9천만 |
화이자 |
6,600만 |
287.4만 |
412.6만 |
코백스
(COVAX) |
아스트라
제네카 |
2,000만 |
126.7만 |
83.5만 |
화이자 |
11.7만 |
29.7만 |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
(노) 4,000만
(모) 4,000만
(얀) 600만 |
- |
(271만, 협의 중) |
4.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행 |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오늘(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 추진단은 지난 5.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 그 동안 사업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이며,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대한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 참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
구분 |
심의 기준 |
보상여부 |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definitely related, definite)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
피해보상 |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probably related, probable)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possibly related, possible)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
의료비 지원 |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
보상제외 |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definitely not related) |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
③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②지자체 기초조사 및 ③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④-1)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 동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 이에 추진단은 5.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 제1차부터 제11차 회의까지 논의된 분들 중에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는 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 이번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④-1에 해당하는 환자가 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6명*이 동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판정된 ④-1 사례의 추정 진단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1), 길랑-바레증후군(2), 전신염증반응증후군(1), 심부정맥혈전증(1), 급성심근염(1)
5. 이상반응 신고현황 주간 분석결과 (11주차) |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11주차, 5.16일 0시 기준)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체 예방접종 4,669,153건 중 22,122건(11주 신규 신고건수 2,499건)의 이상반응이 신고 되었으며,
-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는 21,202건(95.8%),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920건(4.2%)였다.
- 신고율은 여성(0.6%)이 남성(0.3%)보다 더 높았고, 연령대로 보면18-29세(2.9%)에서 가장 높고,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0.1%).
○ 접종일 기준으로 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현황 그림 붙임 참조】
○ 2차 접종이 본격화된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 보다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고(1차 0.15%, 2차 0.19%), 연령이 낮을수록 2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이 높았으나, 75세 이상에서는 1차와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0.13%로 유사하였다.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차수별 이상반응 신고현황(2.26-5.15) 그림 붙임 참조】
6.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사례판정 결과분석 (5.9~5.15) |
□ 예방접종피해조사반(반장 김중곤 교수)은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 관련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 현재까지 진행된 12차례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198건(사망사례 97건과 중증사례 101건)을 심의하였고, 이 중 백신접종 간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2건* 이다.
* 뇌정맥동혈전증 진단 1건,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현황 총괄(1차~12차), 5.16일 0시 기준】
구분 |
누계 |
사망 |
중증 |
누계* |
12차** |
누계* |
12차** |
계 |
198 |
97 |
18 |
101 |
25 |
심의
결과 |
인과성 인정 |
2 |
0 |
0 |
2 |
0 |
명확히 인과성 없거나 인정되기 어려움 |
193 |
94 |
18 |
99 |
25 |
판정 보류 |
3 |
3 |
0 |
0 |
0 |
* 재심의 결과 아나필락시스로 판정하여 중증 1건 감소
** 피해조사반 심의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분류. 재심의 건수 제외
○ 제12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신규사례 43건(사망 20건, 중증 23건)을 심의하였다.
○ 신규 사망사례 18건의 평균 연령은 82.4세(범위55-95세)였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례는 17명(94.4%)이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백신 11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명이었다.
* 고혈압, 치매, 당뇨, 뇌경색, 심부전 등
- 피해조사반은 사망자의 기저질환*과 접종 후 사망관련 주요증상 발생 기간**, 그리고 이후 임상경과*와 국내외 문헌보고* 등을 종합하여 인과성을 평가 한 결과,
*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기저질환은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추정사인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 백신 접종 당일에 또는 상당기간 경과 시점에 사망과 관련된 주요증상이 나타난 것은 백신접종의 이상반응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 사망사례 18건은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하여 사망*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 추정사인 : 심근경색 8, 뇌출혈 2, 대동맥박리 2, 급성심근염 1, 심근병증 1, 뇌경색 1, 패혈증 1, 폐렴 1, 폐색전 1
○ 한편,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중 백신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인과성 근거 불명확(④-1)’으로 평가하였다.
- 피해조사반에서는 상기 사례에 대해 백신접종과 추정사인간의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지만, 대상자의 기저질환 또는 최근 상태가 심근염을 유발할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 후 2일 이내에 심근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현재까지 다른 원인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 신규 중증 사례 25건의 평균 연령은 72.1세(범위 28-94세)였고, 이 중 20명(80.0)% 이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7일(범위 0.1시간-17일) 이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명, 화이자 백신 14명이었다.
*고혈압, 당뇨, 간경화, 심근경색, 파킨슨 등
- 중증사례 25건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주요 증상 발생 시점,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질환발생 위험요인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백신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중증사례 추정진단명 : 뇌경색 8, 신경계질환 2, 심근경색 2, 심부정맥혈전증 2, 폐색전증 2, 패혈증 1, 뇌내출혈 1, 지주막하출혈 1, 심부전 및 폐부종 1, 폐렴 1, 기복증 1, 벨마비 1, 특발성재생불량성빈혈 1, 심부전 1
□ 지난 1주간(’21.5.9일∼5.15일) 발생동향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590.9명으로 직전 1주(5.2일~5.8일, 565.3명)보다 25.6명 증가(4.5%)하였다.
* 수도권 353.0명(62.4%) → 385.9명(65.3%), 비수도권 212.3명(37.6%) → 205.0명(34.7%)
-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호남·제주권은 집단감염 발생으로 지난주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 해외유입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25.7명으로 지난주 대비 3.7명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발생은 지난주 소폭 감소하였으나, 인도를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이 전체 발생의 52%를 차지하는 등, 해외유입·국내 전파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치명률도 지난 4주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 격리중/위중증(치명률): 80대 이상 296명/34명(18.73%), 70대 588명/54명(5.75%)
* 치명률 : 4월 24일 1.53%→ 5월 1일 1.49%→ 5월 8일 1.47%→ 5월 15일 1.45%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00명대 후반의 국내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감염 비중이 46.3%를 보이며 소규모 가족·지인·직장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께 일상생활에서의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최근 영국 변이바이러스의 집단감염 발생 증가, 인도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바이러스 사례 증가 등 지역사회 내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 또한, △유흥시설, 노래방 등 감염취약시설과 3밀 위험 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 지속, △교회 중심의 소규모 감염 지속, 부처님 오신날(5.19) 전후 행사·모임 증가, △2차 접종 완료 전까지 요양병원·시설 감염발생 위험 지속, △가정의 달, 봄맞이 다양한 모임·행사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도 있다.
○ 정부는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남아공 변이바이러스 위험국가의 입국자 시설격리, △격리면제자 입국 후 관리(5~7일 PCR검사 등), △자가격리자 이탈·접촉 금지 등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하고,
-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변이바이러스 유행 지역 집중 관리, △인근지역 공동 대응(환자 감시, 변이 분석 확대) 등으로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 적극검사, △노인, 아동·청소년 돌봄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 △유행지역 특별 관리·지원(거리두기 단계 상향, 선제검사 확대 등), △감염취약시설·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점검 강화 및 후속조치 철저,
- △요양병원·시설은 예방접종 후 면역형성 전까지 대면면회 제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어르신 예방접종 참여 독려, 주기적 선제검사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정은경 단장은 60세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하여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준수를 지속 당부하고,
* △가족끼리, △가까운 야외로, △한적한 시간대·장소, △어르신 예방접종 챙기기
○ 또한, 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 △주기적 실내 환기,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받기 등을 준수하여, 가족 모두가 안전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4.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주간 분석 결과
6.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8.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홍보자료
9.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10.「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6.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