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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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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경북권 병상 확보 계획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건강보험 선지급 특례▲대구 지역 파견 의료인력의 보상 지원방안 ▲국민안심병원 및 전화 처방 운영현황 등 -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북권 병상 확보 계획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건강보험 선(先) 지급 특례 ▲대구 지역 파견 의료인력의 보상 등 지원방안 ▲국민안심병원 및 전화상담·처방 운영 현황 ▲군 인력 지원 현황 ▲우리 국민 입국 제한 관련 조치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 경북권 병상 확보 계획

□ 경북 지역 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지역 내 음압병상 26개(13개소)와 안동·포항·김천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총 811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 2월 26일 기준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합계 572병상 확보
?○ 또한, 병상 부족시에 대비하여 지역 내 공공병원 354병상도 추가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으며,
?○ 경증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음압병상 등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효율적인 병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대남병원에서 치료 중인 정신질환자 60명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들을 2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기로 하였다.

2. 대구시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先) 지급 특례 지원방안

□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4개소)* 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그 외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어 종사자 임금 지급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 * 대구의료원, 대구 동산병원,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 이에 정부는 최근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에 더하여,
?? * 급여비 청구 후 지급기일을 22일→10일로 단축(2월 20일자 급여비 청구 접수분부터 적용 중)
?? - 최근 대구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구시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거나 경유하는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에 환자 감소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 - 진료 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 *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음
?○ 선 지급 특례는 대구시 내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국민안심병원 및 전화상담·처방 운영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월 27일(목) 기준으로 총 127개의「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며,
?? - 전국에서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97개소, 병원 20개소 등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다.
?○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누리집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고 있으며,
?? - 국민안심병원은 3월 초까지 병원협회 통해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3월~).
□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보호하고, 국민은 안전하게 의료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 처방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 근거: 감염병예방법(제4조), 보건의료기본법(제40조, 제44조), 의료법(제59조)
?○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하여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가능하다.
???? * ?희망 의료기관(별도 신청 불요), ?수가 산정(진찰료 100%),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환자 지정약국에 처방전 전송, ?환자?약사 협의하여 약 수령
?○ 이 한시적 조치는 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보며 종료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며,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 의료기관 일부 조사결과, 상급종합병원 50%(42개 중 21개), 종합병원?병원 56%(169개 중 94개), 의원 72%(707개 중 508개) 시행 또는 시행 예정(2.26, 20:00 응답기관 기준)
4. 파견 의료인력의 보상 등 지원방안 마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구 지역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파견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군인·공보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보상 수당 등을 지급하며,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에 준해 지급하게 된다.
??? * (군인·공보의·공공기관)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 의사 12만 원, 간호사 7만 원 등
??? * (민간인력) 의사: 45만 원∼ 55만 원(일당) / 간호사 : 30만 원(일당)
□ 각 시도에서는 파견인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파견인력의 숙소 지원 및 건강상태 관리 등 파견인력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 파견이 종료된 후에는 14일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5. 대구시 봉사 의료인력 모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월)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등*을 모집하고 있다.
??? *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7일(목)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490명(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상병리사 52명, 행정직 등 90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
작성내용
이름, 직종(ex: 의사, 간호사 등) 전공과목(ex: 내과, 소아과 등), 소속기관/과 및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및 휴대전화 모두 표기),
근무가능 기간 등
?
문의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대책2팀 김영미사무관
044-202-3247, kymrs10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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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 인력 지원 현황
?

□ 국방부는 코로나19 의료 및 검역지원, 병상 및 시설 기여 등 범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국군의무사령부를 중심으로 ?국군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전국 공항과 항만,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대구·경북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군의관, 간호장교 등 325명을 지원 중이며,
?○ 전국의 각 부대로부터 916명의 일반 장병들 또한 검역 및 통역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현재 국군대전병원은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88병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국군수도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도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 또한 국군대구병원을 대구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300병상으로 확대 조성하여 대구·경북 확진환자 치료에 투입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방부는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신규 임용 예정인 공중보건의사 750명을 3월 5일에 조기 임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신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역학조사, 선별진료, 환자 치료 및 방역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7.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관련 조치사항 및 대응 계획

□ 외교부는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이 웨이하이, 선전, 난징 등에서 호텔 등에 격리된 것과 관련하며, 중국 측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루어진 과도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 다만, 이 조치들은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검역 과정에서 국적과 무관하게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차별적인 조치로,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 외교부는 중국 내 격리된 우리 국민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외교부는 일부 국가들이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또는 한국에 대한 자국민의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교 역량을 적극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부는 2월 25일(화) 주한외교단 대상 설명회 개최, 2월 26일(수) 한중 외교장관 통화, 주한 일본대사 및 중국대사 면담, 2월 27일(목)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통화 등의 계기를 통해 국내 방역 대책·역량과 주한외국인 대상 보호 조치를 설명하고, 외국 정부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과 같은 조치로 우리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영사 조력 제공 등 재외국민 보호에 한층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 24시간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통해 해외 각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조치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나갈 예정이다

8.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휴관 권고 및 대응계획

□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중심으로 휴관을 권고하였다. 휴관기간은 2월 28일(금)부터 3월 8일(일)까지이며, 총 14종의 이용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실시하였다.
?○ 휴관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하였다.
<권고 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14종)>
?
아 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 어린이집 휴원 명령 기 조치(2.25)
노 인 : 노인복지관, 경로, 치매안심센터
장애인 : 장애인복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다중이 함께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 대상
그 외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
?
?□ 휴관 권고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용 희망자에게는 긴급돌봄 연계·지원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 (아동)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은 종사자 당번제 센터를 운영하고, 기본프로그램은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식 제공,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유지, 고위험군 안부확인 서비스를,
?○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무료식당 대체식, 활동지원, 가족·종사자 돌봄을 제공한다.
?○ 취약계층 일자리의 경우에는 휴업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 재개 후 기존 활동 시간 연장을 통해 활동비를 추가 지급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게 되며, 소독 및 방역 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 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한편, 이용자의 감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9. 우한 및 일본 귀국 국민 임시생활 현황

□ 지난 2월 12일 우한에서 귀국하여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국민 등 148명이 오늘(2월 27일) 오전 퇴소했다.
?○ 퇴소 전 실시한 1차 진단검사에서 3명의 입소자가 재검사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2차 진단검사에서 재검사 대상인 3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아 모든 입소자(148명)가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되었다.
?○ 입소자들은 퇴소 전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보건교육과 함께, 단기숙소 및 일자리·생계지원 제도 등 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받았으며,
?? - 간단한 환송 행사 이후에 사전 조사된 희망 목적지에 따라 4개 권역별로 분산하여 이동하였다.
□ 또한, 지난 2월 19일에 입국한 일본 크루즈(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귀국 국민 등 7명도 임시 생활시설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 우한 귀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14일 동안의 입소 생활을 마치고 퇴소 전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경우, 3월 5일에 퇴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홍보자료
?????????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 5.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 6.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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