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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아파트에 불났을 땐 문 닫고 대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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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등) 화재 발생시 문을 닫고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다(주택법 제2, 동법 시행령 제3조 참조).

최근 5년간(2016~2020) 공동주택에서 24,604건의 화재가 발생해 2,410명의 사상자(사망 308, 부상 2,102)가 발생했고 9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186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이 난 세대의 출입문이 열려 있어 상층 거주자가 부상을 입는 등 그 피해가 커졌다.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세대, 복도 또는 계단실의 출입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면 화재와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가 커진다.

2018년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실시한 아파트 실물화재 재현실험결과 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하면 산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화염이 빠르게 확산돼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찼다.

반면,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 경우 초기에 화염이 커지다가 산소 부족으로 화염이 점점 잦아들면서 불꽃 없이 연기만 나는 상태로 변했다.

* 출입문 개방시 내부가 화재 최성기에 도달해 내부온도가 약 1,300까지 올라감

출입문 폐쇄시 연소에 필요한 공기 부족으로 내부온도가 약 800까지 오르다가 점차 떨어짐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반드시 세대, 계단실 등의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하며, 전원이 차단돼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승강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평상시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두어야 하며, 복도나 비상계단에 장애물을 쌓아 두면 안된다.

*화재 발생 시 발코니를 통하여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 구조의 벽

**화재를 차단하는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발코니에 설치되어 화염,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

복도나 비상계단에 장애물을 쌓아두면 대피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

한편, 공동주택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 58.7%(14,454), 전기적 요인 23.2%(5,696), 기계적 요인 5.7%(1,401) 순으로 나타나 부주의로 인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부주의 중 음식물 조리로 인한 경우가 30.2%(7,429)로 나타나 음식물 조리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스레인지 등 화기취급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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