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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찰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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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7. 2. 17. 실시한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3개사 모두와 업체 대표이사 등 개인 3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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