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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02종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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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 47종 확인, 근로자 보호조치 안내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8일(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 전자 관보(gwanbo.mois.go.kr, ‘신규화학물질’ 검색) 게재, 고용노동부 누리집 게시 (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신규화학물질’ 검색)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ㅇ 최근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화학물질 급성 중독사고로 인해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공표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102종이며, 이 가운데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프로필-1,3-사이클로펜타디엔 등 47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자극성, 피부 과민성 등

ㅇ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유해성·위험성 정보, 명칭 및 함유량,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

ㅇ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에 게시·비치하고 그 내용을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하며, 환기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의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ㅇ 이번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확인하여 공표된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 화학사고예방과 안유진 사무관(044-202-896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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