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러시아 교민·유학생 등을 위한 신속해외송금제도 확대 운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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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10:48
□ 외교부는 대러 제재로 인해 생활비와 유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3.21.(월) 부터 러시아 주재 우리 공관(5개)*에서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주러시아대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ㅇ 금번 조치를 통해 신청한도는 현행 3,000미불에서 8,000미불로 증액되었으며, 회당 신청 금액은 4개 단위(500, 1,000, 1,500, 2,000미불) 중 선택 가능
ㅇ 또한, 외환시장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송금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을 감안, 연고자(또는 신청인)가 외교부 국내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현지 공관 계좌로 송금 완료된 다음, 공관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 외교부 계좌 입금 후 신청인 수령 시까지 최소 2∼3일 소요 가능
□ 외교부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러시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