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정책 0 30 0 2021.10.28 12: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594&call_fr… + 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2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김현주(044-205-2413)[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