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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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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김현주(044-205-241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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