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직자 인사·이권개입 집중신고 받는다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5. 2. (일)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보호보상정책과

과장

오정택 ☏ 044-200-7691

박혜경 ☏ 044-200-7751

담당자

김시형 ☏ 044-200-7697

전인혜 ☏ 044-200-7752

페이지 수 총 3쪽

국민권익위, 공직자 인사‧이권개입 집중신고 받는다

- 민정수석실·국무조정실·감사원 등과 협업,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5. 1. ~ 7. 31.) 운영 -

 

□ 공직자의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도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누락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의 인사‧이권 개입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민정수석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 함께 이번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 신고대상(예시) >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고위공직자 및 채용 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신고를 누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사적으로 노무‧자문 등을 제공하여 대가 등을 수수하는 행위
직무 수행 시 혈연‧지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공직비위 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이나 징계의 감면 또한 가능하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와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강력하게 근절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본격적인 시행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집중신고기간 안내>

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방우 시가 소켓 12V - 24V 겸용 카라반 캠핑카 DIY
칠성상회
라인플러스 화인 세필 화이트 보드마카 (12개입) 1다스 (검정색)
칠성상회
펜더 판다 예쁜 캐릭터 팬더 볼펜
칠성상회
영진 10000 비닐노트 10호 대16절 / 1권 낱권/200매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