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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울진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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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1월 17일 울진 금강송면 일대에서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를 위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였다.

□ 울진국유림관리소 김평기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 산림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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