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로 11억1천여 만 원 환수·보상금 등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로 11억1천여 만 원
환수·보상금 등 2억 8천여 만 원 지급
- 요양급여비용 편취 신고자에게 8천 687만 원 지급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요양급여비용 편취, 「약사법」 위반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1명에게 총 2억 8천 73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 1천여 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요양급여비용 편취 한의원에 대한 부패신고,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업체의 인건비 부당수령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업체 신고 등이다.
첫 번째로, 내원 환자수를 부풀리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한의원에 대해 3억 8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천 687만 원을 지급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가 계약한 용역내용과 다르게 기술자를 하위 등급으로 변경해 인건비 차액을 부당 수령한 건에 대해 3천 1백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957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를 휴업·휴직기간에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부정수급액 등 1천 7백여만 원을 환수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27만 원을 지급했다.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허가기준에 부합하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처럼 속여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 관련이다. 해당 업체에 과징금 4억 3천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620만 원을 지급했다.
□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사례로는 장애인재활원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후 부당해고를 당한 공익신고자 관련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한 임금손실을 인정해 구조금* 6천 111만 원을 지급했다.
위 신고자의 부당해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해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재활원은 국민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와 공익신고자가 승소했다.
*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치료비, 임금손실액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비,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지급 신청가능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여 원에 달한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또는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