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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중앙일보 “지구지정 늦으면 2.4대책 우선 공급권 자격 완화”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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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21.2.8.) >
◈ 지구지정 늦으면 2.4대책 우선 공급권 자격 완화한다
- 우선공급권 자격기준 시점은 지난 4일 대책 발표일
- 지구지정 전 소급적용이어서 재산권 침해 논란
- 지구지정 늦은 사업장 대상 기준 보완키로

정부가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우선 공급권 부여시점과 관련, 지구지정이 늦은 사업지에 대해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공식 발표 내용과 같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정부는 자격기준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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