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붉은불개미’ 광양항에서 발견, 긴급방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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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상황]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1.7.14.~7.15일 동안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2개 군체, 1,000여 마리(일개미)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 7.14일 외래 개미류 조사과정에서 100여 마리를 발견하였고, 7.15일 오전부터 전문가들과 추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900여 마리가 발견되었다.
[조치사항]
7.14일 발견 첫날에는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하였고, 스프레이 약제 살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반경 5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동 지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반출토록 하고 있다.
7.15일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50m를 방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전체에 대하여 붉은불개미 예찰트랩 2,000여 개를 추가 설치하여 조사를 강화하였고, 개미베이트(살충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부컨테이너터미널에서는 방제구역 및 인접한 컨테이너의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발견상황을 통보하였고, 발견 시 신고토록 안내하였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 054-912-0616)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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