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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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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5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5월 5일 확진)한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였고, 금일 중 사료 등 오염 우려물품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영월 등 12개 인접시군* 양돈농장 170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5.5~5.12)하고 있으며, 그 중 금번 발생농장으로부터 확산 가능성이 높은 27호의 양돈농장**은 전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12개 시군: 영월·강릉·삼척·원주·정선·태백·평창·횡성·단양·제천·봉화·영주
  ** 인근 10km 내 농장 4호,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 7호, 영월군·제천시 소재 농장 16호
□중수본은 금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농장은 기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과 근접해 있고, 작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멧돼지 방역대*에 6차례(11마리) 포함되는 등 발생 위험이 높았던** 농장이었으며,
   * 멧돼지 ASF 발생지점 반경 10km 이내지역으로 검사 강화, 매일 소독·예찰 등 조치
  ** 농장 가까운 곳에서 멧돼지가 땅을 파헤친 흔적 확인
 ○돼지를 일정기간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서 사육하고 있었고, 농장주가 농장과 인접한 경작지에서 경종농업을 병행하고 있어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되기 용이한 환경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수본은 양돈농장 관계자들에게 돼지를 사육시설 밖에서 사육할 경우 바이러스와 접촉하게 될 수 있으므로, 야외 방목사육을 금지할 것(‘19.9.17 행정명령 기 발령)과,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나물 채취나 등산 등을 목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의 산에 오를 경우 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까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입산(入山)금지 조치(’21.5.10부터 행정명령 시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일부 농장에서 돼지에게 급여하는 풀사료(청예사료)를 통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어 풀사료를 급여하지 말아줄 것과,
 ○멧돼지가 경작지까지 내려올 경우 사람·농기자재 등을 통해 오염원이 농장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경종농업(텃밭 등)을 병행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영농인력·장비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영농장비를 농장 내로 반입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취약한 모돈(어미돼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모돈 도축장에 대해 ①검사 강화, ②모돈·비육돈의 구분 작업, ③도축장 집중소독 등의 내용을 담은 「모돈 도축장 방역관리 방안」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 ’19~’20년 양돈농장 발생 16건 중 13건이 모돈에서 발생하였고, 금번에도 모돈에서 발생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이와 관련하여 5월 6일(목) 오전 충청북도에 소재한 모돈 도축장을 방문하여 방역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김 본부장은 현장관계자들에게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돈에 대해 도축장 진입 전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모돈과 비육돈을 철저히 구분하여 작업할 것과 모돈 운반차량과 도축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농장·시설·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양돈농장에서는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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