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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산업현장에서 위험작업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자 의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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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최근 빈발하는 제조업 등 산업현장의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대표적인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여 10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안전조사과 김부생(044-205-621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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