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1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2021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 우수기관(지자체) 18개, 유공자(의료급여관리사 등) 32명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급여사업* 평가를 통해 18개 지방자치단체(시·도 2, 시·군·구 16)를 우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등 32명을 유공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급여사업)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정부는 의료급여사업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제도를 내실화 하기 위해 매년 사업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2021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결과>
구 분 |
우수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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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자치단체 |
최우수(1)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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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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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치단체 |
최우수(1) |
부산(해운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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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15) |
대도시(5) |
부산(연제구), 대전(대덕구, 서구), 울산(동구,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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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5) |
경기(부천시, 동두천시), 경남(거제시, 통영시), 제주(제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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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5) |
충북(진천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경남(고성군, 의령군) |
* 평가군(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기관 순
○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포상금 및 부상*이 제공된다.
* 최우수기관(각 850만 원), 우수기관(각 487.5만 원), 유공자(각 156만 원 상당 부상품)
□ 이번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를 차지한 제주특별자치도(88점/평균 69.3점)는 3년 이상 장기입원자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내 의료급여기관 전수조사(22개소)와 관외 의료급여기관(97개소)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대면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추진하여 장기입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 (합동방문 중재사업) 보장기관의 장기입원 사례관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와 연계를 통해 의료급여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장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행태 등의 개선을 유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례관리 실적 현황>
·(사례관리 활동) ’19년 2,330명 → ’20년 2,692명 → ’21년 9월 2,248명
·(고위험군 관리) ’19년 519명 → ’20년 549명 → ’21년 9월 280명
·(진료비감소) ’19년 17억 원 → ’20년 20억 원 → ’21년 9월 8.9억 원
○ 더불어, 제주도 내 65세 인구비율이 35.1%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외에 주거개선, 냉난방비 등(1인당 최대 월 60만 원 내) 지원(전국 38개 시군구)
□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는 부산 해운대구(92.3점/평균 64.4점)가 선정되었다.
○ 해운대구는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화상담과 가정방문 등을 통해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 교육을 실시하여 수급권자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부산 해운대구 사례관리 실적 현황>
·(사례관리 활동) ’19년 1,049명→’20년 716명→’21년 9월 643명
·(고위험군 관리) ’19년 285명→’20년 338명→’21년 9월 162명
·(진료비감소) ’19년 8.9백만원→’20년 9.4백만원→’21년 9월 7.6백만원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의 적정 의료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라며,
○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2021년 의료급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 현황2. 2021년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 지표3. 의료급여제도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