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1.)

btn_textview.gif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1.)

- 중앙치매센터의 국립중앙의료원 법정위탁, 치매후견법인 지정 주체에 지자체장 추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중앙치매센터의 수탁기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치매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중앙치매센터 위탁규정 정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정수 확대(15인 이내→20인 이내), 치매사업 관련 정보 요청 근거 마련 등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정비(안 제4조제4항 신설, 제5조제2항 개정)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의 역할(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을 명확히 하였다.

 ② 치매노인 지원을 위한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 주체 확대 및 인정요건 마련(안 제11조제2호 개정)
 
  ○ 지자체장이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을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의 지정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였다.

    * 치매공공후견사업 :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치매관리법」 제12조의3)
 
  ○ 또한,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요건(법인·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후견인으로서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법인기준) 노인복지 또는 후견 관련 업무를 수행
      (인력기준) 변호사, 1년 이상 후견 실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1급) 등 중 1명 이상 보유

 ③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시(안 제11조의2, 별표1 신설)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 예) 치매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 자료, 치매 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양급여 청구·심사 자료 등

 ④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안 제11조의3 신설)
 
  ○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 등 중요한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별첨>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알파 베이직 젯소 500ml
칠성상회
3M 전자계산기 SJC-830P
바이플러스
토이웍스 KC정품 유유자적오리 애착인형 100cm
칠성상회
방우 시가 소켓 12V - 24V 겸용 카라반 캠핑카 DIY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