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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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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 결과 발표
-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 66개 기관에서 수요조사 참여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마이 헬스웨이를 활용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활용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이하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보도자료)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작(2021.2.24.)

□ 이번 수요조사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 활용기관 수요 규모와 서비스 유형 파악을 목적으로 11월 23일(화)부터 12월 10일(금)까지 18일간 진행되었다.

    ** (보도자료)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2021.11.23.)

 

 ○ 수요조사에는 총 66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 10개, 헬스케어 기업 38개, 공공기관 2개, 기타 16개 등의 기관이 참여하였다.

 

구분

의료기관

헬스케어 기업

공공기관

기타*

총 계

응답수

10

38

2

16

66

 

 

   * 금융기관(보험, 은행), 의료기기 업체, SW기업, 제약회사 등

  -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관들은 병원 간편 예약, 의료기기 개발, 맞춤형 건강식품 개발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 진료 정보 및 일상건강정보(Lifelog)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가칭)‘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 제도’ 설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별도의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 (가칭)‘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 제도’ 개요

 ○ (목적)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 건강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대상기관)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 마이 헬스웨이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기관
 ○ (대상기관 심사기준) ▴서비스 제공 계획,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 수립


□ 한편, 수요조사 참여 의향이 있지만, 미처 참여하지 못한 기관을 위해 수요조사를 2022년 1월 31일(월)까지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수요조사에는 의료계·산업계·공공 등 모든 분야의 기관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 자료에 포함된 접속 링크(https://ko.surveymonkey.com/r/MYHHWAY)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기존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기관의 경우 다시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 보건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정부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반(playground)을 제공함으로써 병원, 민간, 공공기관 등 활용기관(player)들이 창의적인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있지만,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들이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개요2. 활용기관 수요조사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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