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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5년부터 카타르산 천연가스 연 200만톤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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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카타르산 천연가스 연 200만톤 신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25년부터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200만톤 규모액화천연가스(LNG) 신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와 장기계약을 통해 연간 약 900만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24년에 약 490만톤 규모의 장기계약이 종료될 예정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신청한 카타르와 신규 액화천연가스 장기 도입계약에 대해 수급 필요성가격 적정성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7월 초 승인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사장 : 채희봉) 7.12() 카타르 도하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 석유공사(사장 : 셰리다 알카비)‘25년부터 ’44년까지 연 200만톤의 액화천연가스 공급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 장기 도입계약 체결식 개요 >
일시/장소 : ’21.7.12() 10:00(카타르 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참석자 : () 한국가스공사 사장,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등
() 알카비 카타르 석유공사 사장(에너지장관 겸임), 알타니 카타르가스 사장 등
계약조건 : ‘25~’44(20년간), 200만톤
 

금번 장기 도입계약경쟁력 있는 가격조건뿐만 아니라 도입 유연성 등 유리한 계약조건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과 요금 인하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우선, 금번 계약가격은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체결하고 있는 장기계약 중에서 가장 저렴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 액화천연가스 시장가격 고려시에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서 국내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작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제 천연가스 시황 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19년도에 카타르측과 실무 합의한 가격조건을 개선해 기존 합의 가격 대비 도입기간인 20년간 10억불 내외의 도입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구매자 증량권 및 감량권*, 구매자 취소권** 도입 유연성을 확보하여 천연가스 수요변동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구매자가 연간 도입계약물량 중 일정 비율의 물량을 증량하거나 감량할 수 있는 권리
** 구매자가 연간 도입계약물량 중 일정량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금번 카타르와의 신규 장기계약은 액화천연가스 발전 확대, 수소 경제 등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은 천연가스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밝히면서,
 

또한, 이번 계약을 계기로 천연가스 분야뿐만 아니라 조선, 플랜트 양국간 협력 관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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