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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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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130수출기업  물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 물류대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수출입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12부터 관세관국내초청설명회 개최해 왔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많은 기업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으며, 5백여명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는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중국· 러시아 대사관관세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수출입 유의사항 및 외국세관과의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 관세관은 최근 강제노동 품목에 대한 미국 관세청의 관리감독 강화 동향, 인도 관세관은 주요 통관분쟁 유형 및 대응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인도 관세당국과의 대표적인 통관분쟁 사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대상 원산지 관리기준 강화

 

 인도 내 무역협정에 따른 세관의 원산지관리 규칙(CAROTAR 2020)
제정(20.9)으로 수입품에 대한 인도 세관원산지조사·검증 강화

 

 인도 세관은 우리 수출기업 사 제품의 원산지 입증 정보(FORM)불충분하다고 판정,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세율 적용배제될 위기

 

-인도는 광의의 자유무역협정 성격을 지닌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인정 거부

 

 우리 수출기업 사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인도세관제출하였으나, 인도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 불일치, 형식적 오류(오타·규격) 등을 이유로 인정거부하여 통관 일정 지연

 


 

 이어 주한중국대사관 관세관중국 해관세관 지능화 전략, 주한러시아대사관 관세관최근 러시아 관세행정 개편방향을 주제로 각국의 무역·통상 환경에 대해 소개했다.

 

 설명회와 함께 관세관과의 1:1 온라인 상담회도 마련됐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검증 방식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최근 변경된 유럽연합·중국 수입식품 관리제도의 적용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상담도 진행됐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설명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물류대란으로 우리 수출기업부담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어려움해결하고, 수출 활력제고하기 위해 기업지원관세행정 역량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 현장에서부터 세계 관세행정까지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조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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