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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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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마련
 

-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1MW 3MW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안전기준을 마련하여 6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와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MW에서 3MW로 확대된다.
 

* 전기안전관리대행이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비상주)하는 제도
 

해당 기준에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감시) 태양광설비(태양전지 모듈~인버터) 및 전기설비계통(책임분계점~인버터 접속점)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
 

* (감시항목) 전압·전류 또는 전력·주파수·지락전류, 차단기 상태 등
 

- 부지 등 주변 환경의 취약구간(전기실, 인버터 등)에는 영상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CCTV ) 설치하도록 규정
(제어) 과부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 및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
 

(경보) 태양광설비·전기설비계통의 이상 발생 시(설정치 초과, 10이상 데이터 미전송시 등) 알람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 기능
 

(통신) 설비 운영상태 감시·제어 등 상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능
 

(보안)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갖춘 보안솔루션 탑재,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방지*를 위한 기능
 

* (비인가자 접근방지) 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 및 비밀번호 암호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해당 사업장의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신청-점검-결과통지, 전기안전공사) 거친 후,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3MW까지 확대할 수 있다.
 

< 태양광 원격감시·제어 기능 현장확인 업무처리방법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마련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ICT, IoT)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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