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1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현재 소방기본법은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 화재현장보존 조치 권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11년 전 화재조사 관련 제정 법률안이 처음 등장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이번에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 소방청은 이번 제정안 통과로 기존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체계적인 원인조사를 통해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제정법은 ▲ 제1장 총칙(1~4조), ▲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5~13조), ▲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14~16조), ▲ 제4장 화재조사 기반구축(17~20조), ▲ 제5장 벌칙(21~23조)의 5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정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법안 제정이 완료되면 소방기본법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규정된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은 삭제된다.
□ 제정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화재조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는데,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도록 하되,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다(제5조).
○ 그리고 화재조사는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 관련 시험 합격자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맡도록 했다(제6조).
○ 특히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포함된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제7조).
○ 화재현장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는데,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 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8조).
○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고(제14조), 화재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활용을 위해 국가화재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제20조).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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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