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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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11:21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 장 오신종, 사무관 이혜윤(☎044-203-6683)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기간 이자 면제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발급 권한을 부여
◈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 근거 마련
◈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1일(금)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
?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되었다.
- 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었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되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