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가능
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가능
- 위중증률 감소,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 가능(6.1일 시행)-
-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4.3%, 65∼69세 57.3%, 60∼64세 43.1% (5.21일 기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등 접촉 면회 기준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4일(월) 0시부터 6월 13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 현재 2단계 지역(5.21 기준) : 부산, 울산, 호남(여수시, 순천시, 장수군), 경북(김천시), 경남(사천시), 강원(태백시, 원주시)
○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22시→21시),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한다.
○ 한편,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4.9~)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가능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전남, 경북(12개군)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유지하고, 7월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 경북은 12개군 이외 영주시, 문경시 추가 적용 예정(5.24∼)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2단계 |
1.5단계 |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수도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2> 결정의 배경
□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으로 최근 4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권역 |
단계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4.17~4.23 |
4.24~4.30 |
5.1~5.7 |
5.8~5.14 |
5.15~5.21 |
||
수도권 |
2 |
411.7 |
397.9 |
343.9 |
388.0 |
384.6 |
비수도권 |
1.5 |
228.9 |
223.1 |
210.3 |
204.4 |
206.0 |
충청권 |
1.5 |
37.9 |
40.0 |
33.6 |
35.4 |
44.6 |
호남권 |
1.5 |
25.6 |
22.0 |
28.1 |
44.3 |
37.9 |
경북권 |
1.5 |
38.6 |
37.9 |
32.0 |
26.4 |
35.4 |
경남권 |
1.5 |
107.0 |
112.6 |
94.7 |
70.1 |
63.7 |
강원 |
1.5 |
17.3 |
8.4 |
15.3 |
15.1 |
15.4 |
제주 |
1.5 |
2.6 |
2.3 |
6.6 |
13.0 |
9.0 |
소계 |
640.6 |
621.0 |
554.1 |
592.4 |
590.6 |
○ 아울러,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과 위중증 환자수는 소폭 감소하였다.
* (60세이상 비율) 20.6%(5.6) → 23.9%(5.9) → 20.8%(5.13) → 23.0%(5.16) → 19.8%(5.21)(위중증환자 수) 172명(5.6) → 160명(5.9) → 160명(5.13) → 150명(5.16) → 147명(5.21)
○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6.1%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비중이 크고, ‘조사 중’ 비율도 26.7%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감염경로 구분(’21.5.7일 0시∼’21.5.20일 0시까지 신고된 8,598명),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참고(5.20일)
○ 국내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영국 변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도발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한편,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여, 3차 유행 직전의 11월 중순 이동량을 회복한 상황이다.
* 최근(‘21.5.15∼5.16) 이동량은 6,127만 건으로 날씨 요인 등에 의해 감소하였으나, 직전 주(’21.5.8∼5.9) 이동량은 7,479만 건으로 3차 유행 전 수준(7,403만 건, ’20.11.14.∼11.15) 초과
○ 또한, 수도권·부산 등의 유흥업소 집합금지가 6주간 유지되는 등 방역조치에 따라 운영제한 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 아울러,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등도 장기간에 걸쳐 22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왔다.
□ 작년 3차 유행 이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위중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현재 74.4%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582병상(74.4%),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5,188병상(60.2%), 생활치료센터 3,625병상(53.1%) 가용 가능(5.20일 기준)
○ 또한,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3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경우 고령층의 감염 및 중환자 발생 등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6월 말까지 고령층 등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안정적인 유행 관리가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 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
-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
<3>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2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접촉 면회 확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코호트격리기준) 개소수 : 16개소(2월, 접종시작)→ 9개소(3월)→ 6개소(4월)→ 3개소(5.20일 기준)
○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 사례별 면회객 방역수칙 요약 >
|
유형 |
입소자 |
면회객 |
접촉면회 |
면회객 방역수칙 |
비고 |
|
접종완료여부 |
|
? |
? |
허용 |
마스크(KF94,N95), 손소독 |
전체시설 |
|
|
? |
? |
|||||
|
? |
? |
허용 |
마스크(KF94,N95), 손소독 |
접종률 75%이상시설 |
||
마스크(KF94,N95), 손소독 PCR 등 음성 확인 |
접종률 75%미만시설 |
||||||
|
? |
? |
불가 *(예외적허용) |
보호용구** PCR 등 음성 확인 |
3.9 기 시행 전체시설 |
* (예외적 허용)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 KF94(또는 N95) 마스크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 한편,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 이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설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으시고,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3
PC방 및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로부터 ‘PC방 및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PC방 및 노래연습장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문체부에서는 현장점검 대상 업소를 5~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주 2~3회)하고, 사업주 대상 방역수칙 현장 교육(안내문 배부, 필수 준수사항 교육)을 강화한다.
-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 또한,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자발적 방역 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위반사항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방역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PC방에서는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며(안내문 부착 및 이용자 안내), ▲이용자 체류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환기·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 작성(수기명부 금지)을 하여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를 하여야 한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5월 21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5.15.~5.2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13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90.6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84.6명으로 전 주(388.0명, 5.8.∼5.14.)에 비해 3.4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06.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5.15~5.21.)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84.6명 |
44.6명 |
37.9명 |
35.4명 |
63.7명 |
15.4명 |
9.0명 |
|
|
60대 이상 |
82.1명 |
10.1명 |
6.4명 |
7.0명 |
15.7명 |
2.1명 |
1.0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5.20. 21시기준) |
343개 |
53개 |
40개 |
40개 |
82개 |
17개 |
7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975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161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5.21.) 총 545만 3678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31개소(울산 9개소, 충남 5개소, 전남 4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세종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8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32병상을 확보(5.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9%로 3,6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1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2%로 2,59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11병상을 확보(5.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9.8%로 5,1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9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5.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9%로 23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5.2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2병상, 수도권 34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5.20.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6,832 |
3,625 |
8,611 |
5,188 |
426 |
239 |
782 |
582 |
|
수도권 |
5,313 |
2,595 |
3,863 |
2,291 |
281 |
141 |
488 |
343 |
|
|
서울 |
2,439 |
1,077 |
1,843 |
1,019 |
84 |
41 |
217 |
142 |
경기 |
1,849 |
955 |
1,257 |
639 |
166 |
77 |
204 |
142 |
|
인천 |
382 |
271 |
763 |
6339 |
31 |
23 |
67 |
59 |
|
강원 |
- |
- |
362 |
202 |
5 |
5 |
24 |
17 |
|
충청권 |
304 |
234 |
905 |
475 |
46 |
31 |
65 |
53 |
|
호남권 |
254 |
173 |
912 |
527 |
10 |
5 |
51 |
40 |
|
경북권 |
- |
- |
1,403 |
1,038 |
28 |
22 |
47 |
40 |
|
경남권 |
862 |
524 |
931 |
536 |
51 |
30 |
99 |
82 |
|
제주 |
99 |
99 |
235 |
119 |
5 |
5 |
8 |
7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7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백신 도입 관련해서, 5월 17일(월)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 5월 19일(수)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 5월 21일(금) 코백스(COVAX)를 통한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등 이번 주 동안 3차례에 결쳐 총 180만 회분이 공급되었다.
○ 현재까지 국내 도입이 완료된 코로나19 백신은 823만 회분이며, 향후 6월 말까지 1,009만 회분이 추가 공급되는 등 상반기에 총 1,832만 회분이 차질없이 도입될 예정이다.
○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총 505만 명이 예방접종을 예약하였으며, 70~74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64.3%, 65~69세의 예약률은 57.3%, 60~64세의 예약률은 43.1%(5.21일 0시 기준)이다.
- 접종 예약은 6월 3일까지로 아직까지 예약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먼저 신청하는 경우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접종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부모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1회 접종만으로 89.5%의 예방효과, 100%의 사망 예방(질병관리청,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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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5월 18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931만 건, 비수도권 1,590만 건, 전국은 3,521만 건이다.
○ 5월 18일(화)의 전국 이동량 3,521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5.4%(181만 건) 증가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5.11) 대비 7.7%(251만 건) 증가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
0주차 (11.17(화)) |
… |
21주차 (4.13(화)) |
22주차 (4.20(화)) |
23주차 (4.27(화)) |
24주차 (5.4(화)) |
25주차 (5.11(화)) |
26주차 (5.1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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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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