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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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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정책(20개) 주요 변경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이 개선·추진되며, 분야별로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ㅇ (활동지원서비스)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 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
     * △단가 : (’20) 1만3500원 → (‘21) 1만4020원 △이용자수 : (’20) 9만 1000명 → (‘21) 9만 9000명
     ** △단가 : (’20) 1,000원 → (‘21) 1,500원△이용자수 : (’20) 2,000명 → (‘21) 3,000명
   -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ㅇ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자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 (’20) 6.1만 명 → (‘21) 6.5만 명(4,000명 增)
     **주간활동 : (’20) 4,000명→ (‘21) 9,000명(5,000명 增) / 1만4020원(시간당)
     ***방과후활동 : (’20) 7,000명→ (‘21) 1만 명(3,000명 增) / 1만4020원(시간당)
   - 특히,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을 위해 가산급여(1만4020원(시간당)+3,000원) 및 전담 제공인력 배치
   - 또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추가 지정·운영(공모 예정) 하여 체계적인 의료지원 및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 본격 운영 통해 거점병원의 역량 강화
  ㅇ (감염병 대응)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 마련
   - 또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배치하여 돌봄 지원 등
     * ’20.12.24.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완료, ’21.1.6. 10병상 운영 개시 예정(순차 확대)
□둘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ㅇ (장애인연금·일자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임금수준** 향상
     * (’20년) 2만2396개 → (’21년) 2만4896개 (매년 2만5000개씩 확대)
     **(’20년) 월1,795천 원 →(’21년) 월1,822천 원(27천 원, 1.5% 증/전일제 기준)
□셋째, 장애인 등록 개선
  ㅇ (등록 대상 질환)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 마련 및 인정 질환 확대(‘21.4월)
  ㅇ (예외적 장애 인정) 現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인정토록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 마련(‘21.4월)
□넷째,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ㅇ (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확대(건립·지정)* 및 권역재활병원 건립 확대(전북권)
     * (건립) 2개 병원, 6~8개 센터 (지정) (’20) 0개→(’21)3개(2개 병원, 1개 센터추가 지정)
  ㅇ (건강검진 등)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16개→36개) 및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신규, 8개소)
□다섯째, 장애인 인권 강화
  ㅇ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등을 위해 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확충(1개소(누적18개소)) 및 청각·언어장애인 위해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 개통
   -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미달기관 특별교육 추진,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개발 등
  ㅇ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 운영
    * 탈시설 정책 종합관리·감독, 지자체 및 거주시설 협의 통한 지역사회전환지원계획 수립 지원, 탈시설 지원 매뉴얼 기획 등
□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좀 더 살기 좋아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장애인들이 몰라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21.1월중 이해하기 쉽게 인포그래픽과 팜플렛을 제작하여 장애인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별첨 >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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