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마련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3일(화)부터 9월 13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18.3.27. 개정, ’20.3.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아울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 개정된 「의료법」(’20.3.28. 시행)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단체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13개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였다.
- 그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였으나, 올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재가동하여 3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정리하였다.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공익위원 등 참여, ’20.12월 구성)
○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 위탁
○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수행(2003년∼)하고 있으나, 업무 위탁의 근거가 없어 교육기관의 질 유지·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38개 대학에서 90개 교육과정 운영 중) 지정, 정원 변경 심사, 등록 및 수료생 현황보고, 지정기준 준수 여부 검토 등
- 위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등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9월 13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화: (044) 202–2691/2694, FAX : (044) 202–398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참고 > 전문간호사 자격제도 현황
< 별첨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