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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NHN페이코, 저축은행 67개 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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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부터 NHN페이코를 이용하는 국민은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혁신과 강연심(044-205-245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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