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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청-문체부-인터폴,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 실시(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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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가수사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61()부터 1031()까지 5개월 동안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올해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문체부뿐만 아니라 인터폴도 함께 참여하여 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위주로 총 30사이트를 우선 선정하여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 외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선별하여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에 합동 단속 대상으로 선정된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불법 성영상물·도박 등 여타 범죄와 연루된 경우가 많아,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관간 공조를 통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 4?경찰청-문체부-인터폴?간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해외 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정된 단속 기간이 지나도 사이트 운영진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이기태(044-203-2492)

경찰청 경정 이여정(02-3150- 023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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