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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며 직접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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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며 직접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들도 함께 참여 -

□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라는 취지에 공감하며 2월 28일(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 (전자문서 포함)

 <사진 : 본문참조>


 ▶ 2022년 2월 28일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고 있다.


□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들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한 바 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 (연명의료)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2009년 5월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오랜 사회적 협의를 통해 마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빠르게 발전해왔고, 시행 4년만인 지난 2월 4일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한 참여자가 119만 명에 달했다.

    * ’21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 82.3%

<그림 : 본문참조>


□ 참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일대일 상담을 받아야 한다.

 ○ 그리고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임종기 진단 이후에 추가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며, 언제든지 철회도 가능하다.

 ○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27개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 문의(대표번호 1422-25/1855-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22년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21.12.21)으로 노인복지관도 새로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추가되어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 기대된다.

□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동행해 온 의료기관과 등록기관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 “앞으로도 국민의 높은 관심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생애 말기 자기 결정권 존중이 가능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내용 및 현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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