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정책 0 157 0 2023.12.29 10:0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8477&cal… + 16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3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 정부는 12. 29.(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