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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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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 새만금개발공사, ‘24년까지‘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추진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8월 26일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로 국가정책 사업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 국제협력용지 내 규모
?? 6.6㎢, 거주인구 2만명 수준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24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ㅇ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의 시행자 지위 확보를 위해 ‘19년 7월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신청하였다.
?ㅇ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① 친환경도시, ② 스마트도시, ③ 수변도시의 특성을 살린 개발컨셉* 구체화를 위해 9월 중 통합개발계획에 착수하여 ‘20년 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 ㅇ 친환경스마트수변도시는 중·저밀도 주택 등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신항만 및 공항과 연계한 국제업무시설, 복합리조트 등이 포함되어 주거와 업무, 휴식이 한 도시 내에서 가능한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될 것이다.
?? * (친환경도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도시조성
???? (스마트도시) loT(사물인터넷), Al(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공 서비스 제공
???? (수변도시) 호소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수변공간 조성????????
□새만금개발청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개발계획*‘ 방식을 적용하여 개발·실시계획 수립 기간을 1년 이내(기존 2년
??? 이상소요)로 대폭 단축하고자 하며,
?ㅇ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통합개발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 등 적극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수립하고,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시·교통·재해 등 관련 계획을 일괄 심의하는 제도(새만금사업법 제11조의2)
□ 새만금개발청 김현숙 청장은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은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사업이므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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