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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2년 1월 손실보상금 3,479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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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손실보상금 3,479억 원 지급

오미크론 유행은 확진자수 보다는 중증환자, 사망자,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필요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은 차근차근 진행 중

- ’22년도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병상단가 등 손실보상 기준 개정  -

- 델타유행 시기(’21.12월 초)와 비교시 ① 60세 이상 확진자는 절반 이하, ② 위중증 환자는 절반 이하 수준, ③ 입원대기도 없으며 사망자도 1/2~1/3 수준 -
-  - 병상가동률도 중환자 17.8%, 감염병 전담 36.2% 이며, 병상수도 델타유행 시기에 비해 2배 이상 확충 -
- 3차 백신 예방접종 주력, 무증상·경증 환자 급증 대비 재택치료 확대, 먹는치료제 도입·처방대상 확대, 확진자 치료격리기간 7일로 단축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국토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1.26.)

1. ’22년 1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22년도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4.)에 따라 1월 27일(목)에 총 3,47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22차)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3,3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60개소)에, 4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7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260개소) 개산급 3,35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312억 원(98.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1억 원(1.2%) 등이다.

   * (1∼21차 누적 지급액) 415개소, 3조 6,728억 원

 

< 대상기관별 22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중증환자

전담치료

기타치료

의료

개소수

297

260

183

27

34

82

5

37

지급액

3,393

3,353

1,740

751

832

1,956

13

40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19개소), 약국(113개소), 일반영업장(3,015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등 3,454개 기관에 총 85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1∼5차, ’21년 1∼11차 누적 지급) 53,627개소, 1,695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3,015개소 중 2,126개소(약 70.5%)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3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2.1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시설

일반

간이

개소수

3,454

319

113

889

2,126

7

지급액

8,525

7,658

91

465

299

12

 

 

 

구분

병원급 이상

의원급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정신

병원

소계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소수

319

46

20

15

7

-

3

1

273

225

24

24

-

지급액

7,658

6,825

5,930

303

499

-

93

-

833

682

120

31

-

 

 

 

 

 

 

 

 

 

□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4.)을 거쳐 ’22년도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이번 개정은 회계연도 변경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21.11월 이후 신규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의 병상단가·1일당 진료비는 ’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한다.

   - ’21년도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21년도 상반기 자료로 산출하여 보상하되 ’22년 7월 이후 소급하여 정산할 예정이다.

 ○ ’22년도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의 1일당 진료비도 ’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한다.

   - 신속한 보상을 위해 ‘22년도 상반기에는 ’21년도 상반기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2년도 병상단가 및 1일당 진료비 산정방식 >

 

 

’22년도 병상단가

병상단가 = (입원 기대진료비*) ÷ (’21년 평균 신고병상수) ÷ (’21년 운영일수)

* (입원 기대진료비) = (급여 진료비1)) + (비급여 진료비2))

 

1) (급여진료비) = {(’21년 입원진료비) + (’21년 외래진료비 × 입원 관련 외래진료 비율)}

 

2) (비급여진료비) = (급여진료비 ÷ ’20년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 (급여진료비)

’22년도 1일당

진료비

1일당 진료비 = (기대진료비*) ÷ (’21년 운영일수)

* (기대진료비) = (급여 진료비1)) + (비급여 진료비2))

 

1) (급여진료비) = (’21년 진료비) × (1+’22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2) (비급여진료비) = (급여진료비 ÷ ’20년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 (급여진료비)

 

 

 

 

 

 

 ○ ’22년도 폐쇄·출입금지·소독 등에 따른 약국, 일반영업장의 1일당 영업손실액은 ’21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한다.

    * ’22년도 1일당 영업손실액 = (’21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 ÷ 영업일수

   - 청구인이 ’22년 상반기에 요구할 경우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1년도 영업손실액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점(’22.5월) 이후 파악 가능 고려

□ 전체 허가병상을 소개한 거점전담병원의 회복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필수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환자 치료 및 진료정상화 등을 지원한다.

 

 

<회복기간 산정기준>

 

병상 확보율*

20% 미만

20%이상

50%미만

50%이상

80%미만

80% 이상

거점전담병원

전체 소개**

운영일수 대비

회복기간 산정비율

운영일수의
50%

운영일수의

100%

운영일수의

150%

운영일수의
200%

운영일수의

200%

최대 보상기간

최대 6개월

최대 1

* 병상소개율 : (확보병상 + 소개병상) / 신고병상(허가병상)

** ’21.12.31.기준 전체 소개한 거점전담병원 14개소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12.31)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9.30.)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9.30.),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9.30.)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손실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건강검진사업 손실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2. 2021년 12월 유행시기와 오늘 방역지표 비교


□ 오늘 신규 확진자는 13,012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이다.

 ○ 오미크론에 의해 2주 전부터 유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확진자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

 ○ 질병관리청의 오미크론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오미크론의 중증도는 델타에 비해 5분의 1수준(델타 0.8%, 오미크론 0.16%)이다.
 
□ 따라서 12월 델타 유행 때와는 유행의 양상이 다르며, 방역 관리의 목표도 다르다.

 ○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전환 기간의 유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 ① 중증환자와 사망 피해 최소화, ②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 방지 및 ③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 7주 전인 작년 12월 8일(확진자 최초 7천명대 발생) 유행 양상과 비교하면,

 ○ 사망자의 90%를 점유하는 60세 이상 확진자는 12월 8일 34.1%, 2,448명이었으나, 오늘은 7.7%, 975명이다.  확진자 수는 2배 정도 많으나, 60세 이상 확진자는 당시의 절반 이하이다.

   -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진 결과가 복합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 : 22.1% (’21.12.8.) →85.1% (’22.1.26)


 ○ 60세 이상 확진자 감소는 위중증 감소로 이어진다.
 
   - 12월 8일 위중증 환자는 840명이었으나, 오늘은 385명 이다. 당시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 위중증 환자의 감소는 의료체계 여력으로 연결된다.

   - 현재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17.8%이다. 안정적인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12월 8일 당시에는 78.7%의 가동률이었으며,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위험을 겪었다.

 ○ 병상 확보량도 그 당시보다 2배 가량 확충된 상황이기에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상태이다.

 ○ 중등도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현재 36.2%이다.  1만 1천개 이상의 여유 병상이 남아 있다. 12월 8일 당시는 76.7%의 가동률을 보이며, 3,500개 정도의 병상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 입원 대기 환자수도 작년 12월 8일의 경우 685명, 하루 사망자는 60명대 수준이었으나, 현재 입원대기자는 없으며, 사망자는 20~3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위 : , %, )

’21.12.8.()

’21.12.15.()

’21.12.29.()

’22.1.26.()

확진자 수

7,173

7,850

5,408

13,012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2,448

(34.1%)

2,385

(30.4%)

1,171

(21.7%)

975

(7.7%)

신규 입원환자 수

860

831

607

902

위중증 환자

840

964

1,151

385

중증 병상가동률

(확보 병상수)

78.7%

(1,255)

81.4%

(1,298)

74.9%

(1,384)

17.8%

(2,289)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확보병상수)

71.0%

(11,947)

75.7%

(12,538)

54.0

(13,915)

36.2

(17,444)

입원대기자

685

728

0

0

사망자

63

70

36

32

비 고

확진자

최초 7천 명대

확진자

역대 최대

위중증환자

최대

(오늘 현재)

 

 

 

 

 

 

 

 

□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분명히 주의할 지점이지만,

  ○ 현재 우리나라대응체계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피해(위중증, 사망)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정부는 폭증한 확진자 수만 보고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 신뢰있는 국내외 통계분석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 전환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 중증화,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일반 국민들의 3차 접종에 주력하고 있다.

    ※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 : 22.1% (’21.12.8.) →85.1% (’22.1.26) .

 ○ 무증상 경증 환자의 급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를 도입하여 처방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 허용 ('22.1.19~),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공급 병원 등으로 확대하고, 투약 연령도 60세 이상으로 확대('22.1.22~)

 ○ 확진자의 치료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였고, 확진자를 접촉한 접촉자 격리도 미접종자는 7일로 단축하는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방역조치 조정도 시행하였다.

<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준 >

 

 

구분

예방접종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자)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확진자

무증상

7일 격리

* 해당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10일 격리

유증상

7일 격리

* 발열없고, 임상증상 호전

10일 격리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6~7일차 PCR 검사)

7일 격리

(6~7일차 PCR 검사)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중환자병상, 중등증병상 등은 12월 대비 2배 가량 확충하였고, 권역별 통합 배정과 운영 효율화 과정도 사전에 도입하여 정착시켜 두었다.

 ○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병의원까지 참여하는 진단검사 체계와 역학조사 체계 전환을 4개 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며, 설 연휴 이후 2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국민들이 조금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는 것은 1월 29일부터 먼저 실시한다.

 ○ 현재 PCR 검사 역량은 하루 80만 건 내외이며, 아직은 매일 40~50만 건 정도 실시하고 있어 30만건의 여력은 있다.

  - 진단검사체계 전환은 저위험군의 진단과 유행 차단에 불리하고 국민의 불편이 커질 수 있으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 우선 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전환이다.

 

 

 

 

 

 

3. 1월 26일 현재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 현황 등


□ 1월 26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1.26. 0시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전국

2,289

407

1,882

2,574

903

1,671

17,444

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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