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2년 1월 손실보상금 3,479억 원 지급
2022년 1월 손실보상금 3,479억 원 지급
오미크론 유행은 확진자수 보다는 중증환자, 사망자,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필요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은 차근차근 진행 중
- ’22년도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병상단가 등 손실보상 기준 개정 -
- 델타유행 시기(’21.12월 초)와 비교시 ① 60세 이상 확진자는 절반 이하, ② 위중증 환자는 절반 이하 수준, ③ 입원대기도 없으며 사망자도 1/2~1/3 수준 -
- - 병상가동률도 중환자 17.8%, 감염병 전담 36.2% 이며, 병상수도 델타유행 시기에 비해 2배 이상 확충 -
- 3차 백신 예방접종 주력, 무증상·경증 환자 급증 대비 재택치료 확대, 먹는치료제 도입·처방대상 확대, 확진자 치료격리기간 7일로 단축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국토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1.26.)
1. ’22년 1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22년도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4.)에 따라 1월 27일(목)에 총 3,47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22차)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3,3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60개소)에, 4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7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260개소) 개산급 3,35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312억 원(98.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1억 원(1.2%) 등이다.
* (1∼21차 누적 지급액) 415개소, 3조 6,728억 원
< 대상기관별 22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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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계 |
치료의료기관 |
선별 진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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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감염병 전담병원 |
거점 전담병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 |
중증환자 전담치료 |
기타치료 의료 |
|||
개소수 |
297 |
260 |
183 |
27 |
34 |
82 |
5 |
37 |
지급액 |
3,393 |
3,353 |
1,740 |
751 |
832 |
1,956 |
13 |
40 |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19개소), 약국(113개소), 일반영업장(3,015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등 3,454개 기관에 총 85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1∼5차, ’21년 1∼11차 누적 지급) 53,627개소, 1,695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3,015개소 중 2,126개소(약 70.5%)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3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2.1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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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계 |
의료기관 |
약국 |
일반영업장 |
사회복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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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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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수 |
3,454 |
319 |
113 |
889 |
2,126 |
7 |
|||||||||||||
지급액 |
8,525 |
7,658 |
91 |
465 |
299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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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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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병원급 이상 |
의원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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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
한방 병원 |
정신 병원 |
소계 |
의원 |
치과 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
개소수 |
319 |
46 |
20 |
15 |
7 |
- |
3 |
1 |
273 |
225 |
24 |
24 |
- |
||||||
지급액 |
7,658 |
6,825 |
5,930 |
303 |
499 |
- |
93 |
- |
833 |
682 |
120 |
31 |
- |
□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4.)을 거쳐 ’22년도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이번 개정은 회계연도 변경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21.11월 이후 신규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의 병상단가·1일당 진료비는 ’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한다.
- ’21년도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21년도 상반기 자료로 산출하여 보상하되 ’22년 7월 이후 소급하여 정산할 예정이다.
○ ’22년도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의 1일당 진료비도 ’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한다.
- 신속한 보상을 위해 ‘22년도 상반기에는 ’21년도 상반기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2년도 병상단가 및 1일당 진료비 산정방식 >
’22년도 병상단가 |
병상단가 = (입원 기대진료비*) ÷ (’21년 평균 신고병상수) ÷ (’21년 운영일수) * (입원 기대진료비) = (급여 진료비1)) + (비급여 진료비2))
1) (급여진료비) = {(’21년 입원진료비) + (’21년 외래진료비 × 입원 관련 외래진료 비율)}
2) (비급여진료비) = (급여진료비 ÷ ’20년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 (급여진료비) |
’22년도 1일당 진료비 |
1일당 진료비 = (기대진료비*) ÷ (’21년 운영일수) * (기대진료비) = (급여 진료비1)) + (비급여 진료비2))
1) (급여진료비) = (’21년 진료비) × (1+’22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2) (비급여진료비) = (급여진료비 ÷ ’20년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 (급여진료비) |
○ ’22년도 폐쇄·출입금지·소독 등에 따른 약국, 일반영업장의 1일당 영업손실액은 ’21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한다.
* ’22년도 1일당 영업손실액 = (’21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 ÷ 영업일수
- 청구인이 ’22년 상반기에 요구할 경우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1년도 영업손실액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점(’22.5월) 이후 파악 가능 고려
□ 전체 허가병상을 소개한 거점전담병원의 회복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필수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환자 치료 및 진료정상화 등을 지원한다.
<회복기간 산정기준>
* 병상소개율 : (확보병상 + 소개병상) / 신고병상(허가병상) ** ’21.12.31.기준 전체 소개한 거점전담병원 14개소 |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
문의처 |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12.31)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9.30.)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9.30.),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9.30.)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손실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건강검진사업 손실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2. 2021년 12월 유행시기와 오늘 방역지표 비교
□ 오늘 신규 확진자는 13,012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이다.
○ 오미크론에 의해 2주 전부터 유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확진자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
○ 질병관리청의 오미크론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오미크론의 중증도는 델타에 비해 5분의 1수준(델타 0.8%, 오미크론 0.16%)이다.
□ 따라서 12월 델타 유행 때와는 유행의 양상이 다르며, 방역 관리의 목표도 다르다.
○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전환 기간의 유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 ① 중증환자와 사망 피해 최소화, ②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 방지 및 ③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 7주 전인 작년 12월 8일(확진자 최초 7천명대 발생) 유행 양상과 비교하면,
○ 사망자의 90%를 점유하는 60세 이상 확진자는 12월 8일 34.1%, 2,448명이었으나, 오늘은 7.7%, 975명이다. 확진자 수는 2배 정도 많으나, 60세 이상 확진자는 당시의 절반 이하이다.
-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진 결과가 복합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 : 22.1% (’21.12.8.) →85.1% (’22.1.26)
○ 60세 이상 확진자 감소는 위중증 감소로 이어진다.
- 12월 8일 위중증 환자는 840명이었으나, 오늘은 385명 이다. 당시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 위중증 환자의 감소는 의료체계 여력으로 연결된다.
- 현재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17.8%이다. 안정적인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12월 8일 당시에는 78.7%의 가동률이었으며,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위험을 겪었다.
○ 병상 확보량도 그 당시보다 2배 가량 확충된 상황이기에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상태이다.
○ 중등도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현재 36.2%이다. 1만 1천개 이상의 여유 병상이 남아 있다. 12월 8일 당시는 76.7%의 가동률을 보이며, 3,500개 정도의 병상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 입원 대기 환자수도 작년 12월 8일의 경우 685명, 하루 사망자는 60명대 수준이었으나, 현재 입원대기자는 없으며, 사망자는 20~3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위 : 명, %, 개) |
’21.12.8.(수) |
’21.12.15.(수) |
’21.12.29.(수) |
’22.1.26.(수) |
확진자 수 |
7,173 |
7,850 |
5,408 |
13,012 |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2,448 (34.1%) |
2,385 (30.4%) |
1,171 (21.7%) |
975 (7.7%) |
신규 입원환자 수 |
860 |
831 |
607 |
902 |
위중증 환자 |
840 |
964 |
1,151 |
385 |
중증 병상가동률 (확보 병상수) |
78.7% (1,255) |
81.4% (1,298) |
74.9% (1,384) |
17.8% (2,289) |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확보병상수) |
71.0% (11,947) |
75.7% (12,538) |
54.0 (13,915) |
36.2 (17,444) |
입원대기자 |
685 |
728명 |
0 |
0 |
사망자 |
63 |
70 |
36 |
32 |
비 고 |
확진자 최초 7천 명대 |
확진자 역대 최대 |
위중증환자 최대 |
(오늘 현재) |
□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분명히 주의할 지점이지만,
○ 현재 우리나라대응체계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피해(위중증, 사망)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정부는 폭증한 확진자 수만 보고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 신뢰있는 국내외 통계분석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 전환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 중증화,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일반 국민들의 3차 접종에 주력하고 있다.
※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 : 22.1% (’21.12.8.) →85.1% (’22.1.26) .
○ 무증상 경증 환자의 급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를 도입하여 처방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 허용 ('22.1.19~),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공급 병원 등으로 확대하고, 투약 연령도 60세 이상으로 확대('22.1.22~)
○ 확진자의 치료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였고, 확진자를 접촉한 접촉자 격리도 미접종자는 7일로 단축하는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방역조치 조정도 시행하였다.
<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준 >
구분 |
예방접종 접종완료자 (①3차 접종자 또는 ②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자) |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
확진자 |
무증상 |
7일 격리 * 해당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
10일 격리 |
유증상 |
7일 격리 * 발열없고, 임상증상 호전 |
10일 격리 |
|
밀접접촉자 |
수동감시 (6~7일차 PCR 검사) |
7일 격리 (6~7일차 PCR 검사) |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중환자병상, 중등증병상 등은 12월 대비 2배 가량 확충하였고, 권역별 통합 배정과 운영 효율화 과정도 사전에 도입하여 정착시켜 두었다.
○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병의원까지 참여하는 진단검사 체계와 역학조사 체계 전환을 4개 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며, 설 연휴 이후 2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국민들이 조금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는 것은 1월 29일부터 먼저 실시한다.
○ 현재 PCR 검사 역량은 하루 80만 건 내외이며, 아직은 매일 40~50만 건 정도 실시하고 있어 30만건의 여력은 있다.
- 진단검사체계 전환은 저위험군의 진단과 유행 차단에 불리하고 국민의 불편이 커질 수 있으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 우선 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전환이다.
3. 1월 26일 현재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 현황 등
□ 1월 26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1.26. 0시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
위중증(危重症) |
준중증(準-重症) |
중등증(中等症)병상 |
무증상·경증(輕症)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준-중환자병상 |
감염병 전담병원 |
생활치료센터 |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
||
전국 |
2,289 |
407 |
1,882 |
2,574 |
903 |
1,671 |
17,444 |
6,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