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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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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 국가교육위원회 기능과 역할, 국가교육과정 등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 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 2021.7.20. 제정 / 2022.7.21. 시행
 ㅇ 이번 권역별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 실현을 위해 시행령(안) 마련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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