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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동보호체계 구축 강화 위한 지자체 우수사례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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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 구축 강화 위한 지자체 우수사례 성과 공유
-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지자체·유공자 시상 및 실천사례 발표 -
- 보호대상아동 후견 지원사업 워크숍 개최(12.3.~4.)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3일(화), 4일(수) 양일간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시상식 및 보호대상아동 후견 지원사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보호체계 업무담당자(아동보호전담요원 등)들이 모여 우수지자체 사례를 공유하며, 나아가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및 역량을 다지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먼저 아동보호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노력한 9개 우수지자체에 장관상을, 올해 아동보호체계 내 새로 도입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 출생통보제(의료기관에서 아동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과 가명 출산을 지원

 정부는 아동보호 업무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국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해 왔다.

  * 아동에 대한 초기상담, 보호계획 수립, 보호조치, 양육상황점검 등 아동보호 전 과정을 총괄 수행

 **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성·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

 이에 우수지자체 선정은 ▲아동보호팀·전담요원 확충실적 및 처우개선 노력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가정형 보호비중·양육상황점검 실적 ▲정성적 노력 일체 등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관심과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시·도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지자체로는 최초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한 곳으로 시·군·구의 업무조정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선도적인 모습이 돋보였다. 특히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대비하여 아동 일시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정부시책을 위한 노력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함께 대상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자립지원청년 조례 시행규칙 제정 및 특화사업(주거안심매니저, 청년고우니)을 운영하여 자립지원을 내실화하였다. 또한 7개 민·관 기관 협업체계를 통한 아동의 원가정 보호조치 결정은 지역사회 내 촘촘한 보호체계를 제시한 사례였다.

< 2024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 결과 >

2024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 결과
구분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2) 전북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최우수(2)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우수(5) 경기도 오산시, 용인시, 포천시, 광주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시상식에 이어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의 대응능력과 사례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선정된 아동보호서비스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우수 실천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아동보호서비스 부문 인천 미추홀구(‘서로가 서로에게 되어 준 크리스마스 선물’), 전북 전주시(‘3대의 얽힌 실타래를 풀고, 다시 온기를’), 경남 사천시(‘아빠가 있는 캐나다로 가고 싶어요’)의 사례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가정 복귀를 지원한 성과로 소개되었다.

 

 이는 사례집으로 엮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지자체에 배포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동보호서비스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우수 실천사례에 대한 발표 수상
• (대상) 인천 미추홀구
학대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새가(家지)이음’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원가정 기능 및 아동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호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 (최우수) 전북 전주시
친부의 교정시설 수감으로 조부모에게 위탁된 아동을 원가정에 복귀시킨 사례로, 가족들 간 가족상담, 심리검사, 치료지원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갈등을 조정
• (최우수) 경남 사천시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2중국적) 친모의 건강악화로 친부(외국인) 없이 입국, 이후 친모가 지병악화로 사망하게 되자 보호대상아동으로 의뢰되었으며, 친부 국가의 현지 대사관 및 아동복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친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행정적 지원

 또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부분은 심층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대구지역상담기관, 원가정 양육 결정을 적극 지원한 대전·세종지역상담기관과 전남지역상담기관의 사례들이 함께 발표되었다.

 한편, 행사 둘째 날에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에서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공공후견 지원사업 안내와 후견제도 관련 법률·매뉴얼 등에 관한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이는 보호출산제 시행(’24.7월 이후)과 공적 입양체계 개편(’25년 7월 이후)으로 지자체의 후견제도 운영*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보호출산 아동 및 입양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이 후견인 역할 수행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보호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힘써주시는 지자체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정부도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내실있는 아동보호체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보호대상아동 후견 지원사업 워크숍 운영 개요

        2. 2024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지자체 평가 개요

        3. 우수지자체 선정사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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