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비플라스틱 제품도 ‘자발적 협약’이행하면 폐기물부담금 면제
비플라스틱 제품도‘자발적 협약’이행하면 폐기물부담금 면제 |
- 법제처, 2분기‘기업 부담 줄이는 법령해석’사례 소개 -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기준도 포괄적 해석… 창고 소재지 제한없어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2분기 동안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 첫째, 플라스틱이 아닌 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이다.
ㅇ 법제처는 플라스틱이 아닌 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과 제품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제조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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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후단 생략) 1.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
ㅇ 자발적 협약을 통한 폐기물부담금 면제 제도의 적용대상을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등으로 한정하면 그 밖의 다른 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의 제조업자 등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유인을 갖지 못해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ㅇ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 제조업자 등이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여 폐기물 발생이 억제되면 제품의 재료가 플라스틱인지와 관계없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부담금 부과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둘째,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때 영업소와 창고가 동일한 시·군·구에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이다.
ㅇ 법제처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때 영업소와 창고가 반드시 동일한 시·군·구에 위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로써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영업소 소재지에 창고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약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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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한약·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⑧ (생 략) | ||||
|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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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 기준) 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 및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물용 의약품용 고압가스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시설 기준에 따르고, 방사성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다. ②·③ (생 략) |
ㅇ 현재 「약사법」 및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에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소와 창고를 갖추도록 하고 창고의 규모·시설 등을 규정하면서 창고의 소재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ㅇ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시 창고를 갖추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판매하려는 동물용 의약품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 없이 창고가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밖에 있다는 사유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 이완규 처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22-0039, 22-011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