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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외국인보호규칙’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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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외국인보호규칙’ 재검토 지시"]


 ○ 법무부장관은 입법예고(‘22. 5. 25.~’22. 7. 4.)가 종료된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검토 지시를 하였습니다.

- ”체류 자격이 없어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이 출입국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입법예고를 마친 ?외국인보호규칙?에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 등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은 이러한 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前) 정부 때부터 추진된 것이나,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하여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은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제외하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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