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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간 협력망(네트워크)형 협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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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기반의 일반형·선도형 디지털 협력지구(클러스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2년 2월 15일(화)까지 희망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개별공장 중심의 지능형(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가치사슬 또는 협업기업 등 다수기업의 지능형(스마트)공장이 데이터와 협력망(네트워크)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 분업생산, ▲ 물류·자재관리, ▲ 수·발주, ▲ 판로·마케팅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디지털 협력지구(클러스터)는 협업기업 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공장처럼 연결한다.
따라서, 기존의 입지 중심의 군집형 협력지구(클러스터) 방식을 벗어나 지역과 관계없이 원거리에 있는 기업 간에도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협업 사업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협업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체(컨소시엄)를 이루어 신청해야 하고, 일반형, 선도형 두 개의 분야(트랙)로 구분해 지원한다.
 
먼저, 일반형은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기업수요 발굴을 위해 테크노파크(TP), 협단체 등 기획기관을 먼저 선정한다.
 
기획기관이 협력체(컨소시엄)당 제조기업 10개사 이상이 참여한 협력지구(클러스터)를 모집하고 제안하면, 최종평가를 거쳐 총 10개의 협력지구(클러스터) 협력체(컨소시엄)를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도형은 대표기업(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 등 협업구조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협력체(컨소시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협력체(컨소시엄)당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기관과 함께 15개사 이상의 제조기업으로 구성·신청해야 한다.
 
총 3개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선정하며, 이 중 2개 협력지구(클러스터)의 대표기업(선도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선정하는 점이 특징이다.
 
협력체(컨소시엄)는 제조 생태계 측면에서 유연하고 최적화된 협업체가 구성되도록 기준 제조기업 수만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설계·유통·물류·판매·에이에스(AS) 등 연계기업의 참여도 허용된다.
 
협력지구(클러스터) 참여기업들은 지능형(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비(0.5억원/2억원/4억원)와 함께 기업 간 연계와 공동 활용이 가능한 지능형(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지원받는다.
 
특히, 선도형의 경우 공동·협업 지능형(스마트)시스템 구축에 향후 3년간 최대 64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므로, 전 세계(글로벌) 수준의 제조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 1차년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4억원) → 2·3차년도 공동·협업 지능형(스마트)시스템 구축비(60억원) 지원
 
중기부는 협업기업 간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보호, 의사결정 등 상호협력에도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종찬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제조 중소기업의 전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유연성,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협력망(네트워크)형 협업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협력지구(클러스터)사업은 지능형(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제조 혁신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사업 전담기관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의 지능형(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의 사업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접수는 지능형(스마트)공장 1번가에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 사업문의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5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정책과 염정수 사무관(☎ 044-204-72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디지털 클러스터(일반형, 선도형)」지원사업 공고개요
 
□ (사업목적)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 (예시1) 소재·부품 → 모듈 → 완성품 등을 분담하여 생산하는 제조기업 간 연계
 
* (예시2) 연구개발 → 설계 → 구매(조달) → 제조 → 유통(물류) → 판매 → 서비스(A/S)
 
? 협업기업 수, 지원내용에 따라 일반형, 선도형으로 구분하여 차별적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소·중견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신청
 
? (일반형) 먼저 기획기관을 선정 후, 동 기관이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모집하여 사업을 신청(제조기업 기준 10개사 이상 참여) → 10개 클러스터 선정
 
? (선도형) 대표기업(선도기업), 참여기업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기관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제조기업 15개사 이상 참여) → 3개* 클러스터 선정
 
* 중소기업이 선도기업(대표기업)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2개 이상 선정(단,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 (공통사항) 기준 제조기업 수만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설계·유통·물류·판매·에이에스(AS) 등 연계기업의 참여도 허용
 
□ (지원내용) 개별기업 스마트공장,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비 패키지 지원
 
? (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비를 ’개별기업 → 기업군 묶음의 일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
 
* (예시) 기업당 2억원 한도(고도화1 기준),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1.4억원), 공동?협업시스템 (0.6억원)
→ 20개 기업 턴키 지원시, (개별보급) 28억원(1.4억원 x 20개) + (공동?협업) 12억원(0.6억원 x 20개)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비*는 참여기업의 수를 고려하여 지원, 특히,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비로 향후 3년간 최대 64억원** 지원
 
*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초(0.5억원), 고도화1(2억원), 고도화2(4억원) 적용
 
** (1차년도) ISP 수립 지원(4억원) → (2~3차년도) ISP 결과 등을 반영한 최대 60억원 지원
 
□ (신청방법) ‘22.1.12(수)~2.15(화)17:00까지,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에서 온라인 접수 * (공고) 2022. 1. 12(수) ~ 2. 15(화) (35일간)
 
□ (사업문의(사업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보급확산실) * (전화) 044-300-095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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