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피해자 조사 시 형사절차상 권리 사전에 반드시 알려줘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피해자 조사 시 형사절차상 권리 사전에 반드시 알려줘야”
- 고통 겪는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피해 구제 위해 매우 중요 -
□ 고소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은 법령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와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제도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고소인인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지난해 7월경 자신의 집 아래층 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고 한 달 후 담당경찰관의 조사를 받으며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이후 ㄱ씨는 담당경찰관이 조사 당시 형사절차 과정에서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를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조사 당시 담당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담당경찰관은 진술조서 작성 전 ㄱ씨에게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했다고 했으나 ㄱ씨는 관련 안내서를 교부받거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출력해 사건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여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누락돼 있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관련법령은 경찰관이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제도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2018년에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강화계획’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피해 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수사과정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신청 | 접수처: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방문·우편〔(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10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