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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주거복지 강화, 국민 주거상향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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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 주요내용(파이낸셜, `22.5.9) >

◈ 층간소음, 노후임대 등 ‘재탕’... ‘역세권 첫집’은 아예 제외
 - 尹 정부 부동산 정책 ‘유명무실’ ...청년주거 공약은 국정과제 빠져


언론에서 제시된 층간소음 기준 강화,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역세권 첫집 등은 모두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도에서 지적한 주요 사안별 사실 관계 및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층간소음 관련) 국토교통부는 그간 층간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 측정 기준 강화*, 사후 확인제도** 도입, R&D를 통한 시공기술 개발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경량충격음(58dB 이하) 및 중량충격음(50dB 이하)을 모두 49dB 이하로 강화(규제심사 中)
** 시공 전 바닥구조의 성능 예측 값이 아닌, 국민들의 실제 체감 성능인 시공 이후 공동주택 단지별 종합적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22.2월 개정, ‘22.8월 시행)


기사에서 언급된 공동주택 성능등급*에서 층간소음 배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동주택 성능 등급에 따른 가점이 건강 친화형 주택지표 등 타 가산비 인정 항목과 중복된다는 감사원 지적(‘20.2)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성능등급 내 구조 가변성, 일조권 등 다른 평가 비중을 확대하면서 불가피하게 조정된 결과입니다.

* 높은 성능등급 받을 경우 분양가 가산(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4%)을 인정하여 고성능 설계 유도
** 전체 성능등급 배점 중 층간소음 배점: 전체 161점 중 14점(8.6%) → 151점 중 10점(6.6%)


향후, 가산비 인정방식 외에도 층간소음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소음 평가방식은 경량·중량 충격음 모두 저음역대를 반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실생활 충격원(어린이 달리기 등), 사람의 청각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ISO 국제표준에 부합하면서 저음역대를 포함하는 평가방식으로 개선* 할 예정입니다.

* 사후 확인제도 도입(‘22.8 시행)에 맞추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추진 중 (~’22.8)


②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가 시급하나, 그간 이주단지 확보, 사업성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만큼,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지자체, LH, 재정당국 등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 및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③ (역세권 첫 집 주택) 역세권 첫집주택은 90번 국정과제(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지원) 내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첫집을 포함하여 청년주택의 세부 사업모델, 시범사업 입지 등을 신속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정 과제로 반영된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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