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로 경제안보 지켜낸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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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5:44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로
경제안보 지켜낸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R&D·인력 등 전방위적 지원 강화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1월 11일(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21.5월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 수립 이후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약 8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확정되었다.
□ 정부와 여·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ㅇ 그 결과, 지난해 11월말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 약 2개월만에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ㅇ 최종 특별법안은 여당 반도체 특위(위원장 : 변재일 의원)에서 당·정이 함께 논의했던 송영길 의원안을 중심으로 유의동·소병철 의원안을 병합*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소병철의원안, 8.25일 발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유의동의원안, 10. 8일 발의)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송영길의원안, 10.22일 발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유의동의원안, 10. 8일 발의)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송영길의원안, 10.22일 발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同 특별법은 경제안보 확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한다.
ㅇ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위원)를 포함한 정부위원+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
?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ㅇ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특히, 첨단산업 제조·R&D 역량의 빠른 확보를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인·허가) 특화단지 생산시설 인·허가 지연 ⇒ 신속처리 신청(기업→산업부장관) ⇒ 위원회 심의·의결 ⇒ 신속처리 요청(산업부장관→인허가권자)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기반시설)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연구개발 인프라 등의 구축비용 지원
▴(부담금) 필요시 특화단지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법에 규정한 부담금 감면
▴(민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 등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모태펀드를 활용하여(별도계정 신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지원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조세감면 제공 |
ㅇ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
▴(대상선정)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가능
▴(신속처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신속하게 처리
▴(예타면제) 국가·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요 시 예타 면제 가능 |
ㅇ 아울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실무 역량을 향상하며,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도 지원한다.
* 법무부장관은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회에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을 다르게 적용
?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지원한다.
ㅇ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생산활동 등과 관련되는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고 법령 정비가 불필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 15일 이내에 회신이 불가능 시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 가능
ㅇ 만약, 신청내용, 검토·처리결과 등에 대해 추가 검토, 법령 정비, 특례 부여(규제샌드박스,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한다.
ㅇ 이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문책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의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ㅇ 기술 수출·M&A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은 강화*하면서 절차는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을 준용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산기법) 정부지원을 받은 기술은 승인, 그 외에는 신고, (특별법) 정부지원과 무관히 승인
ㅇ 이 밖에도 첨단산업 기술인력 보호를 위해 기업 신청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기업-전문인력간 비밀유지, 이직제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ㅇ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이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속히 구체화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