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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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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2월 22일(수) 제5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감사에 박찬욱(朴贊旭)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하였다.

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다.

KBS 이사회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KBS 감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 면접 대상 후보자 결정, 면접심사를 거친 후 박찬욱 前 KBS 부산방송총국장을 감사로 임명해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서 정한 KBS 감사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오늘 전체회의에서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하였다.



KBS 감사 약력 1부.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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